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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외국인, 베트남 항공사 지분 49%까지 보유 가능성… 항공시장 구조개편 신호탄

굿모닝베트남미디어 | 항공·투자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항공사 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34%에서 49%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항공업계의 자본 유치 확대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해석된다.

 

건설부, 항공운송 법령 개정안에 49% 상향안 포함

 

건설부는 현재 심의 중인 항공 운송 관련 법령 초안 제2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항공사 최대 지분율을 정관 자본금의 49%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 투자자는 정관 자본금의 최대 34%까지만 출자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베트남 항공업계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은 인근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34% 제한, 전략적 투자 유인 낮춰”

 

그동안 34% 지분 제한은 일부 항공사들이 해외 전략적 투자자를 확보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2024년 당시 밤부 항공 CEO였던 루엉호아이남은 34% 한도로 인해 투자자들이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나 경영 참여 확대에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태국·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대 49% 지분 보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40%까지 허용하고 있다. 베트남 역시 10여 년 전에는 한시적으로 49% 참여를 허용했던 사례가 있다.

 

구조조정 중인 항공사들, 추가 자본 절실

 

현재 베트남 항공 시장에서는 비엣트래벌과 밤부 항공 등을 포함한 일부 항공사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업계는 국내외 신규 투자자의 참여 없이는 재무 안정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지분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외국 자본 유입 확대와 함께 항공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항공사 최소 자기자본 기준도 완화

 

개정안에는 외국인 지분 한도 조정 외에도 정기 상업 항공 운송 사업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부는 ▲ 항공기 30대 이하 운항 항공사는 자기자본 3,000억 동 ▲31대 이상 운항 항공사는 최소 7,000억 동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규정은 자기자본 3,000억 동은 경우 최대 10대까지만 운항 가능하며, 11~30대는 6,000억 동, 30대 이상은 7,000억 동을 요구하고 있다.

 

즉, 개정안은 기단 규모에 따른 자본 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확장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 항공시장 개방 확대… 경쟁력 강화 기대

 

건설부는 이번 개정이 기업의 항공 운송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지분 한도 확대는 단순한 투자 유치 차원을 넘어 베트남 항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며 “자본력과 경영 노하우를 갖춘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항공 서비스 품질과 재무 안정성이 동시에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베트남 항공시장이 포스트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성장 궤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변화가 업계 재편과 투자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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