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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산업통상부, 726MW의 태양광 프로젝트만 진행 제안

 

검토 후 산업통상부는 사회적 낭비를 피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일부인 11개 프로젝트 중 726MW를 계속 작업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산업통상부는 2050년 비전(전력 계획 VIII)과 함께 2021-2030년 국가 전력 개발 계획 초안을 관할 당국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전력계획 VIII안 제출 때 총 건설용량이 726MW(10월 제안 대비 70% 감축) 이상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일환인 11개 사업을 2030년 이전에 시행·상용할 수 있도록 총리에게 건의했다.

 

2030년 이전에 배치해 상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 태양광 발전사업의 '철거'는 지역과 투자자, 정부감사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고 이 기관은 설명했다.

 

여기에 푸미1(64.75MW), 푸미3(23.75MW), 띠안진1.2(80MW), 띠안진1.3(40MW), 띠안진1.4(80MW)과 푸옥민(투안남구, 닌투안)의 172MW등 총 452.6MW 이상의 사업이 완료돼 새로운 전력가격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총 273.4MW 규모의 5개 사업과 일부 사업은 이미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 중에 있다. 토지 취득, 토지 할당, 토지 회수 계약, 장비 매매, 전력 구입 계약 등에 대한 결정이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응옥락(45MW), 크롱파2(39.2MW), 푸옥푸옥타이2(100MW), 푸옥타이3(50MW), 득후에2(39.2MW)가 포함된다.

 

다만, 위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상업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들이 투자, 토지, 건설 및 전기 가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확인 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이러한 사업은 지역 전력망 인프라와 국가 전력 시스템의 일반 흡수 능력에 따라 배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산업부는 EVN을 배정해 사업별로 계산하고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2개 사업, 총용량 1634MW 이상 사업 부분은 투자 방침이 있고 승인이 났지만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이며, 아직 토지 취득, 토지 할당, 토지 임대 계약 등에 대한 결정이 있다. 그래서 그 부처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송전 시스템, 지역 및 지역 전원 구조 및 경제 개발 요구가 보장된다면 2030년 이후에 당국에 의해 시행을 위해 고려될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총 60MW 규모의 사업 중 일부인 3개 사업을 계획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마이손, 나머지 짜우득 산업단지 프로젝트, 나머지 티엔딴 1.3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에너지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만54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175건이 계획·보완됐다. 사업의 96%가 중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20년 말까지 1MW 이상 태양광 8736MW가 상용화돼 조정전력계획 VII에서 제시한 850MW 계획을 크게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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