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베트남 | 디지털금융· 암호와폐] 베트남에서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 규정이 본격 적용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무부가 발행한 지침에 따라 개인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 가격의 0.1%를 개인소득세로 내야 하는데, 이는 기존 증권 거래와 거의 동일한 방식이다.

투자푸시 법률사무소 다오티엔퐁(Dao Tien Phong) 변호사는 “거래 가치 기준 과세는 단순하고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신중하고 적합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차익(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모델은 복잡한 데이터 시스템과 회계 기준이 필요하지만, 현재 방식은 현금 흐름을 먼저 통제하고 세수 누락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다오 변호사가 밝힌 증권과 동일한 과세 방식을 선택한 세 가지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권 시장에서 이미 오랜 기간 검증된 성공 모델이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거래 가치에서 직접 세금을 원천징수해 현금 흐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둘째, 암호화폐와 증권의 거래 특성이 기술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둘 다 시장 가격에 따라 실시간으로 거래되며 단시간에 대량 주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익을 계산하려면 매입 원가, 거래 이력, 지갑 간 이동 등을 모두 추적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복잡하다. 반면 거래 가치 기준 과세는 ‘거래 발생 시점의 가치’라는 한 가지 데이터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세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시장에 충분한 경험과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초기에는 기존 증권 과세 방식을 활용해 시장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납세 준수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호치민시에서 주식 거래소 제휴 마케팅 사업을 하는 기업 대표도 “증권과 같은 방식은 규제 기관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제공자가 거래 시 즉시 세금을 공제하는 구조라서 기존 증권사 매도세 원천징수 방식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요한 보완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과세 대상 거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과 달리 암호화폐는 코인 간 교환(비트코인→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판매(비트코인→USDT), 지갑 이동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과세 사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이중 과세를 당할 위험이 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는 2025년 9월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거래 가치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면 손실 거래에도 세금이 붙고, 저마진 고빈도 자동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시장 유동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0.22% 거래세 도입 후 2023년 암호화폐 세수가 63% 급감한 사례를 들었다.
다오티엔퐁 변호사는 특히 단기 투자자들의 경우 0.1% 세율이 실제 수익을 상당 부분 잠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세율 자체가 아니라 ‘거래 가치 기준’ 과세 방식에 있으며, 이는 당국 입장에서는 즉시 징수와 분쟁 최소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자 소득의 실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디지털 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원가 산정과 거래 이력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장기적으로 실제 차익 기반 과세 모델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이는 공정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많은 선진 시장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합법적인 틀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초기에는 관리와 세수 확보를 우선하는 실용적 접근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과세 대상의 명확화와 세제 개선이 어떻게 이뤄질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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