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2.8℃
  • 흐림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0.7℃
  • 구름많음광주 -2.3℃
  • 흐림부산 1.7℃
  • 흐림고창 -2.7℃
  • 흐림제주 2.2℃
  • 맑음강화 -4.7℃
  • 구름많음보은 -4.3℃
  • 구름많음금산 -3.4℃
  • 흐림강진군 -1.7℃
  • 흐림경주시 -1.7℃
  • 흐림거제 0.1℃
기상청 제공

신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 변경 사항

지역 최저임금 인상, 개인소득세 조정, 교사 우대 정책, 간척 사업 관련 규정 보완 등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정책에 포함된다.

 

◆ 지역 최저임금 7% 이상 인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규정한 정부령 293호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기존의 정부령 74/2024호를 대체한다. 이에 따라 지역 최저임금은 월 25만~35만 동, 평균 약 7.2% 인상된다.

 

최저 시급 또한 이에 맞춰 조정되었다. 제1지역은 23,800 동에서 25,500 동로, 제2지역은 21,200 동에서 22,700 동으로 인상되었다. 제3지역은 18,600 동에서 20,000 동으로, 제4지역은 16,600동에서 17,800 동으로 인상된다. 이는 현재 대비 평균 약 7.2% 인상된 수치다.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은 사업주가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니다. 만약 기업이 여러 지역에 지점을 두고 각 지역의 임금 수준이 다를 경우, 각 지점은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산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디지털기술단지 등 임금 수준이 다른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지역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지역 명칭이 변경되거나, 분할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새로운 규정이 발표될 때까지 변경 전 지역의 임금 수준이 임시로 적용된다.

 

※ 아래는 2026년 적용 지역별 최저임금(월 기준)과 인상 내역이다.

지역 2026년 최저임금 (동) 2025년 최저임금 (동) 인상액 (원) 인상률 (%)
1지역 5,310,000 4,960,000 350,000 7.1%
2지역 4,730,000 4,410,000 320,000 7.3%
3지역 4,140,000 3,860,000 280,000 7.3%
4지역 3,700,000 3,450,000 250,000 7.2%

 

◆ 납세자 공제액이 450만 동 증가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누진세율 일정이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며, 최고 세율은 35%로 유지된다. 최저 세율인 5%는 월 최대 1천만 동의 소득에 적용되며, 35%는 현재 8천만 동 이상의 소득에 적용되는 대신 월 1억 동 이상의 소득에 적용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는 새로운 세율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월별 및 분기별로 계산하고 공제하게 된다. 납세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2026년도 납부 세액을 확정하기 위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개인 공제와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에 따라 납세자 본인의 공제액은 월 1,550만 동으로 450만 동 인상되었으며, 부양가족 공제액은 월 620만 동으로 220만 동 인상되었다. 이 세율은 2026년도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는 납세자는 보험료 및 개인 공제를 공제한 후 월 소득이 약 1,700만 동인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 구간 월 소득 (백만 동) 세율 (%)
1단계 10까지 5
2단계 10 초과 ~ 30 이하 10
3단계 30 초과 ~ 60 이하 20
4단계 60 초과 ~ 100 이하 30
5단계 100 초과 35

 

 

 

◆ 연간 매출액이 5억 동을 초과하는 가계 사업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상인 가계 사업자는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일괄 세금 징수 방식이 종료되고 자진 신고 및 납부 방식으로 전환될 때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면제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이기도 하다. 현행 규정과 비교하면 과세 기준이 연간 1억 동에서 5억 동으로 5배 증가했다.

 

또한, 이 법은 매출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계 사업자의 이익세 계산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30억 동 미만인 가계 사업자는 투입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이익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세율은 동일한 매출액을 가진 소규모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과 동일하다.

 

연간 매출액이 30억 동에서 500억 동 사이인 가계 사업자는 17%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매출액이 50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 및 지출 내역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가계 사업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0.5%~2%)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다만, 면세 한도에 해당하는 매출액 부분은 세액 계산 전에 공제할 수 있으므로, 전체 매출액에 대해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 국가가 토지를 매립할 수 있는 사례가 세 가지 추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토지법 시행의 어려움 해소 메커니즘에 관한 결의안'은 사회경제적 개발을 위한 국가의 토지 매립 사례를 세 가지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자유무역지대 사업 또는 국제금융센터 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 매립이다. 둘째는 투자자가 토지 소유자의 75% 이상과 합의에 도달한 경우이며, 나머지 토지는 성 인민위원회가 검토 후 매립 및 투자자에게 배분 여부를 결정한다. 셋째는 BT(Build-Transfer) 계약, 토지 임대, 그리고 지속적인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위한 토지 기금 조성을 위한 토지 매립이다.

 

또한, 이 결의안은 국가가 토지를 매립할 때 보상 기준으로 토지 가격표와 조정 계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 유형, 위치 및 면적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가 결정하는 토지 가격표가 개발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것이다. 이전에는 보상이 성 인민위원회가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을 승인할 당시 결정한 특정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연못/정원지 또는 농지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현재 규정된 100%가 아닌 토지 가격 차액의 30~50%만 지불하도록 하여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이 필요한 사람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 교사는 급여 체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사법은 급여, 수당, 주택 등에 관한 많은 우대 정책을 규정하고 교육 부문에 채용 자율권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교사는 행정 및 공공 서비스 급여 체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교사들은 업무의 성격과 지역 여건에 따라 우대적인 전문 수당 및 기타 수당을 받는다.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교사는 여러 정책이 중복될 경우 해당 정책 중 최고 수준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은 또한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업무의 성격과 지역에 따른 수당, 연수 및 전문성 개발 지원, 정기 건강 검진 및 직업 건강 관리, 그리고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 보편 교육, 파견, 보충 수업, 학교 간 수업, 외딴 지역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를 위한 이동 수당이 포함된다.

 

이 법은 교육 부문에 교사 채용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교육훈련부 장관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채용을 관장한다. 공립 직업 및 고등 교육 기관의 경우, 기관장은 교사를 직접 채용할 권한을 갖는다. 사립 교육 기관의 경우, 채용 권한은 해당 기관의 조직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장에게 있다.

 

 

 


베트남

더보기

경제

더보기

문화연예

더보기
데블스캔디, AI 기반 캐릭터 IP ‘힙핍Heeppeep’ 론칭… 캐릭터 엔터테크 기업으로 도약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기업 데블스캔디(Devil’s Candy)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캐릭터 IP ‘힙핍(Heepeep)’을 공식 론칭하며 ‘캐릭터 엔터테크(Entertainment-Tech)’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힙핍’은 사막에서 살아남는 작고 엉뚱한 개구리 캐릭터로, 잘하는 건 없지만 생존력 하나만큼은 강한 자연계의 최약체라는 콘셉트로 제작됐다. 이 캐릭터는 대사 없이 표정과 상황만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넌버벌(non-verbal) 3D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전개되며, 유튜브 및 글로벌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데블스캔디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AI 기술 기반의 콘텐츠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 캐릭터의 행동·표정·스토리 생성 과정 전반에 생성형 AI를 접목했다. 이를 통해 짧은 기간 안에 다수의 에피소드와 캐릭터 변형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AI-IP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데블스캔디 이동석 대표는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상상력을 현실로 확장시키는 엔진”이라며 “‘힙핍’을 시작으로 기술과 감성이 결합된 IP 비즈니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K-엔터테크 스튜디오로 성장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