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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한국인, 베트남 가정집 침입해 1만 2천 달러치 귀중품 훔쳐

경비가 부족한 한국인 남성 3명이 동나이성 비엔호아시 한 주민의 집에 침입해 금고를 털고 거액의 현금과 보석을 훔쳤다.

 

 

호찌민시 고등인민법원은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한국 국적 K씨(60), L씨(52), KDW(66)의 형량을 감경했다.

 

이에 앞서 동나이성 인민법원은 K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년, "고의적 재물 손괴" 혐의로 징역 1년, 총 징역 9년을 선고했다. L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7년, "고의적 재물 손괴" 혐의로 징역 1년, 총 징역 8년을 선고했다. KDW씨는 "절도" 혐의로 징역 6년 6개월, "고의적 재물 손괴" 혐의로 징역 1년, 총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 후, 세 피고인은 모두 감형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세 피고인은 2023년 11월 3일 관광객 신분으로 베트남에 입국했다. 도착 후 이동을 위해 자가용을 렌트했다.

 

자금이 부족해진 K씨는 다른 피고인들을 설득하여 현지인의 집에서 돈을 훔쳤다. 그들은 망치, 드라이버, 쇠톱날, 접이식 사다리 등의 도구를 구입하여 절도에 사용했다.

 

2023년 12월 4일 새벽 4시경, 그들은 비엔호아시 히엡호아구에 있는 팜티뚜옛 H. 씨의 집을 노렸다.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K씨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침입하는 동안 감시를 했다.

 

그들은 침실에서 금고를 발견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강제로 열어 외화와 보석을 훔쳤다. 훔친 재물은 3억 1,100만 동(약 1만 2,300달러)이 넘었다.

 

세 남자 모두 한국에서 절도 및 강도 혐의로 전과가 있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절도 혐의에 대해 감형 사유를 적절히 고려하고 적절한 형량을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물손괴 혐의의 경우 피해가 경미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상했으며 피해자 역시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따라서 법원은 인도주의적 법리 원칙을 반영하여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변경된 형량은 K씨는 절도 8년, 재물손괴 6개월, 총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L씨는 절도 7년, 재물손괴 6개월, 총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KDW씨는 절도 혐의로 6년 6개월, 재물손괴 혐의로 6개월, 총 7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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