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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사업자, 3월 1일부터 은행계좌 명의 ‘사업자 등록명’으로 변경 필수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3월 1일부터 가계사업자(hộ kinh doanh)와 개인사업자의 은행 결제계좌 명의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정확한 사업체명으로 의무화한다. 그동안 사업주 개인 명의(호주 이름)로 개설·사용하던 관행이 금지된다.

 

베트남 중앙은행이 2025년 공포한 Circular 25(결제계좌 개설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모든 결제계좌 명의가 계좌 개설자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개인 계좌는 신분증상의 전체 이름(full name)과 동일해야 하며, 조직·사업체 계좌는 사업허가증 또는 등록증상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 조치는 특히 가계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호주 개인 명의 계좌를 생산·사업용으로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사업체명으로 새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 세무 당국 투명성 제고 및 탈세 방지 목적

 

계좌 명의 표준화는 세무당국이 사업 현금 흐름과 실제 매출을 보다 쉽게 파악·관리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재무부는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 신고·계산·공제에 관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 중이며, 이 초안에 따르면 사업 관련 모든 계좌번호를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자세금납부 전용 계좌만 신고하면 됐던 것과 달리 보고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별칭·닉네임 사용 금지 규정도 개인 고객에게 확대 적용된다. 중앙은행은 과거 “신뢰할 만한 브랜드나 기업을 사칭해 사기·혼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별칭 사용으로 인한 법 위반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2026년부터 실제 매출 기준 과세 전환

 

2026년부터 가계·개인사업자는 기존 정액세(lump-sum tax) 대신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된다. 개정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연 매출 5억 동(VND)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VAT)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가계·개인사업자는 약 360만 개에 달하며, 이 중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계약 체결 또는 소득 신고) 사업체는 220만 개다. 지난해 이들 사업체는 국가 예산에 약 26조 동을 기여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17조 동을 납부했다.

 

◇ 실무적 변화 예상

 

  • 기존 개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됨
  • 신규 계좌 개설 시 사업자등록증 지참 필수
  • 기존 계좌 명의 변경 시 은행별 절차 필요(일부 은행은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세무 신고 시 모든 사업 관련 계좌번호 제출 의무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사업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수많은 가계사업자가 계좌 개설·변경 절차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은행 창구 혼잡이 예상되니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앙은행은 “이번 규정은 금융거래 투명성과 사기 방지, 세수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 은행·세무 당국은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G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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