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쩐홍하 부총리가 서명·공포한 ‘국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적용 로드맵’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2017~2021년 생산 차량은 유로3, 2022년 이후 차량은 유로4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다.
- 1999년 이전 제작 → 유로1
- 1999~2016년 제작 → 유로2
- 2017~2021년 제작 → 유로3 (전국 2026.3.1 / 하노이·호찌민 2027.1.1부터 유로4)
- 2022년 이후 제작 → 유로4 (전국 2026.3.1 / 하노이·호찌민 2028.1.1부터 유로5)
2029년부터는 하노이·호찌민시 내 모든 차량이 유로2(CO 3.5%, HC 800ppm)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유로3은 가솔린 차량 기준 CO 3%, HC 600ppm 이하, 유로4는 CO 0.5%, HC 300ppm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이번 규정은 국방부·공안부 관리 차량, 외국 번호판 일시 입국·재수출 차량은 제외된다.
정부는 천연자원환경부에 차기 로드맵(유로5 이상) 연구를 지시했으며, 과학기술부는 연료 품질 국가기술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지방은 필요 시 배출제한구역에 더 엄격한 기준을 자체 적용할 수 있다.
오토바이 배출가스 검사도 병행 추진된다. 하노이·호찌민시는 2027년 7월, 하이퐁·다낭·껀토·후에 등은 2028년 7월부터 의무화된다.
부총리는 “정책이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적용 로드맵 요약
| 제작연도 | 전국 기준 | 하노이·호찌민 특별 기준 |
|---|---|---|
| 1999년 이전 | 유로1 (2026.3) | 동일 |
| 1999~2016 | 유로2 (2026.3 | 동일 |
| 2017~2021 | 유로3 (2026.3) | 유로4 (2027.1) |
| 2022년 이후 | 유로4 (2026.3) | 유로5 (2028.1) |
| 2029년 이후 | - | 모든 차량 유로2 이상 의무 |
| 유로 3은 유럽연합(EU)이 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로, 2000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승용차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특징이다. 이 기준은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의 배출량을 특정 수치 이하로 제한하며,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유로 3 또는 유로 4 기준이 국내 경유 승용차에 적용되었다. -출처: 구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