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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동 이상 세금 미납자 일시적으로 출국 정지

정부령에 따르면 120일 이상 5천만동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사업주는 일시적으로 출국을 할 수 없다.

 

2019년 조세행정법 및 2020년 법령 126/2020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 및 사업자 대표에 대해 출국정지 결정권을 갖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이 시행령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채무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1동의 연체된 세금 채무도 일시적인 출국정지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2월 28일에 발표한 법령 제49/2025호에서 일시적인 출국 중단의 경우 세금 부채 한도와 부채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은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20일 이상 연체된 세금 채무가 5천만동 이상인 개인 및 사업주는 일시적으로 출국이 중단된다. 기업 및 협동조합의 법적 대표자인 개인은 120일 이상 5억동 이상의 연체 세금이 있는 경우 이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출국 금지 조치는 등록된 사업자 주소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납세자, 해외 정착을 위해 출국하는 납세자, 출국 전 외국인에게 즉시 적용됩니다. 즉, 국가 예산으로 세금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재무부는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전국적으로 약 81,000명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퇴출을 중단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일시적인 출국 정지를 통지해야 한다. 이 방법으로 통지서를 발송할 수 없는 경우 세무 당국은 세무 당국의 전자 정보 페이지에 통지해야 한다. 30일 후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국은 일시적인 출국 정지에 관한 문서를 출입국 당국에 보내 이행을 요청해야 한다.

 

절차를 완료한 납세자의 경우 세무 당국은 즉시 출입국 관리 당국에 일시적인 출국 정지 취소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통지서는 두 당국의 정보 기술 시스템 간에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여 발송된다. 출입국 관리 당국은 그 후 24시간 이내에 일시적인 출국 정지를 취소해야 한다.

 

세무 및 관세 당국이 적용한 출국 일시 중단 조치는 최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작년에 세무 당국은 출국 일시 중단 통지서를 58,680건 이상 발행했으며 총 부채는 80조5120억 동이다. 세무당국은 약 6,500명의 세금 채무자로부터 약 4조2890억 동을 회수했다.

 

출국 중단은 세무 부문에서 연기, 자산 분산 징후 및 도주 사례에 적용하는 부채 집행 조치 중 하나이다. 세무 및 관세 기관의 책임자는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 및 사업 대표자의 출국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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