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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은 베트남인 18명을 불법으로 한국에 보낸 용의자를 체포

 

베트남 남부 하우장성 경찰이 베트남인 18명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로 하우장성 내 한 부부를 체포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하우장 공안부는 28일 호앙딘퉁(32)과 쩐티훙응아(34)에 대해 '해외 도피 조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광고를 낸 부부는 E8-2 비자 범주에 따라 한국에서 취업하려는 18명의 신청을 받았다. E8-2비자는 한국 국민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인 친척이 있는 베트남 국민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부부는 1인당 7000만 동(2750 달러)에서 1억동(3930 달러)에 이르는 합의된 수수료를 부과했다. 각 예비 근로자는 사전에 2000만 동(785 달러)에서 4000만 동(1571 달러)를 입금했다. 성공적으로 입국하면 나머지 금액을 이체해야 한다.

 

2023년 11월, 둘은 하우장성에 비자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서류를 처리하고 한국에서 취업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4억9900만 동(1만9600 달러)을 일괄 지급한 18명의 지원자들은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베트남 신부와 연계되지 않았으며 노동 관련 입국에 대한 후원 자격도 없었다. 이에 따라 둘은 입국 후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둘은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18명의 한국 입국 시도를 4차례 용이하게 했는데, 이들은 모두 성공하지 못했고, 부적절한 체류 자격으로 인해 추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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