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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분리 수거 실시 명령

 

자연자원 환경부는 늦어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새로운 3가지 쓰레기 분류 정책을 시행할 것을 지역에 명령했다.


최근 발표된 지침서에서, 부처는 생활 고형 폐기물을 재활용 폐기물, 유기성 폐기물, 그리고 다른 폐기물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재활용 폐기물에는 플라스틱, 종이, 금속 및 유리 재료가 포함되며 나중에 재사용 가능한 제품, 재료 및 물질로 재처리 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된 유기성 폐기물은 냄새와 폐수가 확산되지 않도록 누출 방지 봉투와 포장으로 포장해야 한다. 세 번째 유형인 기타폐기물은 농약·살충제 포장, 화학물질 용기, 산업·보건시설에서 폐기되는 쓰레기 등 유해 폐기물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도 환경미화원에게 분류되지 않은 쓰레기의 수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생활폐기물을 분류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적발될 때마다 1백만동(미화 41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법은 지금까지 서류에 불과하다. 특히 호치민과 하노이 같은 주요 도시의 주민들은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렸다.

 

결국 쓰레기 수집가들이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하나의 카트에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 분류에 대한 주민들의 노력이 낭비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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