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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모든 기업과 사람은 전자 송장을 사용한다.

7월부터는 사업자의 100%는 전자계산서를 사용해야 하고 세무업계는 QR코드를 적용해 사람들의 휴대전화로 바로 청구서를 발급하고 있다.

▼ 사진: Vn익스프레스

 

지난 6월 1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당응옥민 세무총국 차장은 기업 중 92.6%가 전자계산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6월 30일까지 모든 사업체는 이 형태의 송장을 사용할 것이다.

 

현재 세무업계는 납세자가 스마트폰에 바로 송출할 수 있는 QR코드를 적용하고 있어 매우 편리하다. 민씨는 "세무당국의 전자계산서에 응답하는 시간은 10초 중 1건"이라고 말했다.

 

세무총국은 모든 국민이 사용할 경우 1년 동안 예상되는 청구서 수가 65억~70억장, 즉 월평균 약 4억~5억장의 청구서가 나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무업계가 5월 24일까지 접수·처리한 송장 건수는 3억1800만건이 넘는다.

 

세무당국도 이 서비스를 이용한 뒤 청구서를 발급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민 차장에 따르면, 송장 발행은 법의 요건이다. 기업이 송장을 발행하지 않고 물건을 팔면 제재를 받는다. 한편, 송장은 물품의 원산지와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서류이며 민사 분쟁 처리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현재 세무당국은 소비자의 영수증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 2021년 말과 2022년 1분기 두 차례 시범경품을 지급하는 추첨을 실시했다.

 

또한 당응옥민 차장은 전자 송장을 사용하든 종이 송장을 사용하든 어디에서나 사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자 송장은 데이터 시스템에 저장되기 때문에 거래 흐름이 지속되더라도 세무당국이 추적해 적발·처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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