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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호찌민, 껀토 항공 승객 테스트 규정 폐지

교통부는 호찌민과 깐토에서 출발하는 승객은 72시간 이내에 음성검사 결과 증명서를 소지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12월 27일 오후 발령된 결정에 따르면 전염병 발생지역 4급, 또는 차단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승객은 규정대로 음성 PCR검사 결과 또는 72기간 이내의 신속검사, 의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PC-Covid 앱을 이용해야 한다.

 

승객들은 기침, 발열, 호흡곤란, 근육통, 목감기, 미각상실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전염병 4등급 지역이나 의료격리지역(차단)에 있는 승객 또는 탄손녓, 깐토에서 비행기를 타는 승객은 탑승 전 음성판정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은 호찌민과 깐토에서 비행기로 여행할 때 72시간 동안 음성 판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른 공항의 승객은 여전히 비행할 때, 백신 접종을 받거나 검사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부는 오는 12월 29일부터 2022년 2월 16일까지 국내선 노선 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하노이~호찌민 노선이 2022년 1월 18일부터 하루 왕복 25편, 2022년 1월 19일부터 2월 16일까지 하루 왕복 52편으로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호찌민시~다낭, 하노이~다낭과 같은 다른 항공 노선도 하루 20편의 운항 횟수를 늘린다. 기타 노선은 왕복 항공편이 하루 9편 증편된다.

-GMK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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