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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 변경 사항
지역 최저임금 인상, 개인소득세 조정, 교사 우대 정책, 간척 사업 관련 규정 보완 등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정책에 포함된다. ◆ 지역 최저임금 7% 이상 인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규정한 정부령 293호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기존의 정부령 74/2024호를 대체한다. 이에 따라 지역 최저임금은 월 25만~35만 동, 평균 약 7.2% 인상된다. 최저 시급 또한 이에 맞춰 조정되었다. 제1지역은 23,800 동에서 25,500 동로, 제2지역은 21,200 동에서 22,700 동으로 인상되었다. 제3지역은 18,600 동에서 20,000 동으로, 제4지역은 16,600동에서 17,800 동으로 인상된다. 이는 현재 대비 평균 약 7.2% 인상된 수치다.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은 사업주가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니다. 만약 기업이 여러 지역에 지점을 두고 각 지역의 임금 수준이 다를 경우, 각 지점은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산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디지털기술단지 등 임금 수준이 다른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