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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식

베트남 투자자를 위한 정책 및 세무 업데이트 개요

 

행정 개혁: 베트남 지방 합병의 의미


법적 출처 : 결의안 번호 60-NG/TW >>>
발효일 : 2025년 7월 1일

의미 :

  • 지방 합병(63개에서 34개로) 및 디지털 전환으로 정부 인터페이스 간소화
  • 세무 등록, 신고 및 기관 간 협력을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 개혁의 현지 구현을 모니터링하고, 세금 및 허가 절차를 새로운 행정 경계와 디지털 시스템에 맞춰 조정하고, 기업은 세금 시스템에 기록된 주소를 업데이트 하고 공급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베트남, 디지털 행정 절차에 기업 e-ID 의무화 시행

 

법적 출처 : 전자 식별 및 인증에 관한 규정(법령 제69/2024/ND-CP호) >>>
발효일 : 2025년 7월 1일

의미 :

  • 베트남 기업은 기존 세무 포털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업 e-ID를 통해 사용해야 합니다.
  • 법인 e-ID를 받으려면 외국 법률 대리인은 먼저 e-ID를 등록해야 합니다.
  •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유효한 베트남 전자신분증을 받으려면 관할 구에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권고 사항 : 신고 및 세무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한 납세자 정보를 당국에 등록하십시오. 외국인 납세자는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부에 문의하시거나, 여기를 클릭하여 가이드를 확인하시거나 , 저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의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적 출처 : 국회 법률 제48/2024/QH15호: 부가가치세법 >>>
발효일 : 2025년 7월 1일


의미 :

  •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새로운 의무
  •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 강화(투자 확대에 한함)
  • 필수 비현금 영수증 ≥ 500만 VND
  • VAT 공제 혜택은 비현금 결제로 제한됩니다.

 

권고 사항 : 국경 간 서비스 계약을 감사하고, 디지털 플랫폼 규정 준수를 보장하며, 환불 자격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조달 및 지급 절차를 업데이트하고, 재무팀을 대상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지급 문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2026년까지 VAT 감면 연장

 

법적 출처 : 결의안 제142/2024/QH15호 >>>
시행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속

의미 :

  • 부가가치세 2% 감면(10%에서 8%로) 연장
  • 통신, 부동산, 보험과 같은 부문은 제외됩니다.

 

권장 사항 : 제품/서비스 적격성을 확인하고 회계 시스템이 올바른 요율을 적용하는지 확인하세요.

 

최신 이전 가격 업데이트

 

법적 출처 : 법령 20/2025/ND‑CP (법령 132/2020 개정) >>>
시행일 : 2025년 3월 27일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


의미 :

  • 개정된 공개 요구 사항
  • 관련 당사자 차입에 대한 정의된 재무 임계값
  • 이자 공제에 대한 과도기 규칙

 

권장 사항 : 베트남의 다국적 기업은 이전 가격 문서를 개정하고, 관련 당사자 자금 조달 구조를 조정하고, 업데이트된 양식과 정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 법인소득세법(CIT)

 

법적 출처 : 개정 CIT법 (2025년 6월 24일 승인) >>>
발효일 : 2025년 10월 1일

 

의미 :

  • 세금 휴가는 더 이상 산업단지 위치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 인센티브는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전기 자동차 등 핵심 분야에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 중소기업은 감면된 CIT 세율(15~17%)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권장 사항 : FDI 기업은 투자 전략을 재평가하고, 기존의 세금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비용 기반 대안(예: R&D 크레딧, 감가상각)을 모색해야 합니다.

 

송장 규정 준수의 주요 변경 사항

 

법적 출처: 법령 70/2024/ND-CP (전자 송장에 관한 법령 123/2020 개정) >>>
발효일: 2025년 6월 1일

의미:

  • 특정 사례에 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연장(상품/서비스 제공 후 최대 45일까지)
  • 특수 산업(전기, 보험, 항공, 금융)에 대한 전자 송장 발행의 유연성 향상
  • 기업은 특정 조건 하에 세무평가 중에도 계속해서 송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권고 사항: FDI 기업은 내부 송장 시스템을 검토하고, 연장 기한 적용 대상 여부를 평가하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준수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 업종의 기업은 시행령 70호에 따른 새로운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비비 웨이/ 컨트리 디렉터 Dezan Shira & Associates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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