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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을 방문하는 단기 방문객은 의료 격리가 필요가 없다.

보건부의 최근 지침에 따르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이 14일 미만인 사람은 따로 격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방 조치는 취해져야 한다.

 

 

12월 24일 보건부는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14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의 의료 안내 서류를 발급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람이 해당된다.

  • 외교 또는 공무상 입국자
  • 공무상 입국자(투자자, 전문가, 숙련공, 사업관리자)
  • 베트남에서 일하는 동안 단기 입국자와 접촉하는 사람

 

이에 따라 12월 24일부터 단기 방문자는 의료 격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고 완벽하게 준수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 사회와 접촉하지 말고 자신과 접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문서기록)하며, 업무 중 교차 감염이나 지역 사회에 감염을시키지 말아야한다.

 

많은 지역에서 일하고 운영할 계획의 경우, 명확한 계획과 이동 계획을 가지고 해당 지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기입국자가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기 입국자를 위한 숙소는 성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별도의 숙소 구역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서 교차 감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12월 24일부터 단기 방문자는 더 이상 의료 격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짧은 업무 기간 후에도 입국가 계속해서 베트남에 체류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현재의 이민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거나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경우:

+입국 3일전 작업 시간 종료 후 3일차까지 거주지에서 건강 자가진단, 주변인 접촉 금지, 거주지 이탈 금지한다. 입국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RT-PCR 방법으로 SARS-CoV-2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면 14일이 끝날 때까지 건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5K 규정을 완전히 준수한다.

+작업 기간이 3일 후 종료되고 3일째에 RT-PCR에 의해 SARS-CoV-2에 대한 RT-PCR 테스트 결과 음성인 경우 14일까지 건강 모니터링을 계속하여 5K 규정을 충분히 준수한다.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징후가 보이면 즉시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량이 부족한 사람:

+입국 7일 전 근무 종료, 토요일 말까지 거주지에서 자가격리하며, 입국일로부터 3일, 7일에 RT-PCR 방법으로 SARS-CoV-2 검사를 실시한다.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면 14일이 끝날 때까지 건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5K 규정을 완전히 준수한다.

+ 근무기간이 7일 이후 종료되고 7일째 RT-PCR법에 의한 SARS-CoV-2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5K 규정을 충분히 준수하여 14일까지 건강을 계속 모니터링한다.

 

단기간 입국하는 사람이 기침, 발열, 호흡곤란,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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