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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베트남미디어

[베트남입국]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안내(14일 미만 단기출장자 대상, 2021.1.1. 시행 예정)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2020년 12월 4일(금)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의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 계기, 양국간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2021년 1월 1일(금)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상세 내용은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vn-ko/brd/m_2203/view.do?seq=1345479)를 참고하면 된다. 2021.1.1.(금) 부터 시행의 의미는 이 날부터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입국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국을 위한 공식신청을 해당 지방성.시 인민위원회에 이 날부터 제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GMK미디어

http://www.goodmorningvietnam.co.kr/news/article.html?no=3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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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유류 가격 급등 시 즉시 조정…“15% 이상 상승 시 긴급 인상”
[굿모닝미디어] 베트남 정부가 국제 유가 변동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류 가격 조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할 경우 즉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3월 6일자 정부 결의안 제36호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새로운 결의안을 발표하고, 산업통상부와 재정부가 협력해 유류 가격 조정 제도를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연료 중 하나의 기준 가격이 직전 가격 조정 기간 대비 15% 이상 상승할 경우, 유류 가격은 즉시 인상된다. 이는 기존 기준 대비 두 배 수준으로 강화된 조치로, 급격한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가격 관리와 발표는 산업통상부가 재정부와 협력해 수행하며, 기준 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직후 즉각적인 조정이 이뤄진다. 반면, 모든 석유 제품의 기준 가격 상승 폭이 15% 미만일 경우에는 기존 시행령 제80호에 따라 매주 목요일 정기 조정 체계를 유지한다. 하락 시 대응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석유 제품 중 하나의 기준 가격이 직전 대비 10% 이상 하락할 경우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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