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한국(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양측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14일 미만 단기 출장 기업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12월 4일 이태호 외교부 2차관(왼쪽)과 팜 빈 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노이=연합뉴스
베트남 외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절차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단기 입국자의 우선 여행과 한국에 입국하는 베트남인들을 위한 특별 입국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투자, 무역 또는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로서 14일 이내 입국자는 두 국가로부터 격리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다. 다만 입국 전 입국자는 코로나바이러스병을 유발하는 사스-CoV-2에 대한 음성검사 증명을 확보해야 하며, 여전히 의학적인 검사와 감시가 필요하다.
베트남과 한국 입국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강상태도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해당국 당국에 등록하고 승인한 안건에 따라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베트남과 한국 관련 기관들은 양측간 단기 입국 절차의 적격, 요건 및 규정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언급했다.
그러나 베트남 팜 빈 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레 호아이 쭝 차관은 4일 이태호 외교부 2 차관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정기 항공편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제안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내년 초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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