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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베트남미디어

[베트남입국] 베트남과 한국은 단기입국자 무격리 프로토콜에 동의

베트남과 한국(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양측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14일 미만 단기 출장 기업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12월 4일 이태호 외교부 2차관(왼쪽)과 팜 빈 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노이=연합뉴스

 

베트남 외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절차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단기 입국자의 우선 여행과 한국에 입국하는 베트남인들을 위한 특별 입국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투자, 무역 또는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로서 14일 이내 입국자는 두 국가로부터 격리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다. 다만 입국 전 입국자는 코로나바이러스병을 유발하는 사스-CoV-2에 대한 음성검사 증명을 확보해야 하며, 여전히 의학적인 검사와 감시가 필요하다.

 

베트남과 한국 입국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강상태도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해당국 당국에 등록하고 승인한 안건에 따라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베트남과 한국 관련 기관들은 양측간 단기 입국 절차의 적격, 요건 및 규정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언급했다.


그러나 베트남 팜 빈 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레 호아이 쭝 차관은 4일 이태호 외교부 2 차관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정기 항공편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제안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내년 초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GMK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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