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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베트남, 국제선 입국자 격리를 위한 의정서 초안 발표

보건부는 베트남 입국자에 대한 코비드-19 격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의정서 초안을 발간했는데, 이 초안은 11월에 정식 도입되기 전에 현지 당국으로부터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입국자는 공항에서 픽업하는 차량, 호텔의 격리비, 코비드-19 테스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4일 이상 지속되는 외교사절단이나 공무를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호텔에서 검역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의정서 초안 도입으로 3월 이후 모든 상업노선이 중단된 베트남이 정기 국제선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입국자 분류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상업 항공편은 총리, 부총리, 코비드-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온 국가와 영토가 될 것이다.

 

비행기 입국자들은 3가지 범주로 분류될 것이다.

 

첫 번째 범주는 베트남 시민과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등 베트남 시민의 직계 친족인 외국인이다. 두 번째 범주는 전문가, 투자자, 기업체 임원, 고숙련 근로자, 직계 친인척 등 외국인과 14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이 포함된다. 세 번째 범주는 14일 이상의 외교 공관 또는 공무를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호앙 민 득 보건부 산하 예방의학총괄부총장은 입국자 카테고리별로 필요한 검사 횟수를 포함해 다른 격리 및 모니터링 프로토콜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제선 운항 재개 희망

지난 9월 코비드-19 방역을 잘 한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뿐만 아니라 도쿄, 서울, 광저우, 대만과 항공기 운항을 반년 만에 재개 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입국 격리 및 감시 프로토콜의 미비로 인해 베트남 항공기 재개는 9월 말 한국으로부터 두 번의 운항 후 다시 국제선이 금지되었다.

 

공식 의정서 도입에 이어 11월에는 국제선 상업 운항이 재개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입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책 불일치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프로토콜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은 인바운드 상업 비행을 다시 시작했지만, 또한 입국자들을 위한 샘플링, 모니터링 및 격리에 관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도입해야 했다.

 

베트남도 '뉴노멀' 시나리오에서 코비드-19 붕괴로부터 지역사회와 산업의 회복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지침을 제대로 시행하게 되었다.

 

시행내역

초안 프로토콜은 첫 번째 범주의 입국자는 14일 격리를 하고, 첫 번째 날 검사와 마지막 날에 다른 검사를 실시한다. 집중적인 격리 이후, 이 범주의 입국자들은 지역 보건 관리들에 의해 향후 14일 동안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다.

 

두 번째 범주의 입국자는 자신이 선택한 호텔에서 처음 7일간의 격리를 받게 되며, 공항 도착 시 검사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날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와 도착 후 6일 째에 치르는 2차 검사가 음성일 경우 격리자드은 격리 마지막 7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하는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14일 간의 격리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또 다른 코비드-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번째 범주에 속하는 입국자는 호텔 시설, 기관 본부 또는 고용주가 마련한 거주지에서 격리를 선택할 수 있다.

외교 공관 또는 공무를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14일 동안 격리생활을 해야 하고, 베트남을 14일 미만으로 방문하는 전문가들은 출국 때까지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 이들은 입국 후 첫 번째와 14일에 코비드-19 검사를 받게 되며, 14일 미만의 체류자는 3일마다 검사를 받게 된다. -뚜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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