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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 담배 사용 금지, 벌금 조치
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제품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한다. 2025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정부 령 371호(Nghị định 371/2025/NĐ-CP)에 따라, 전자담배나 가열담배를 사용하는 개인은 300만동-500만동의 벌금을 물고 제품을 강제 파기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소유·관리 장소에서 타인의 전자담배·가열담배 사용을 방치(포함)한 개인은 500만동-1,000만동 벌금을 부과받는다. 조직의 경우 벌금이 2배로 적용된다. 법령은 전자담배를 “전자 기기, 액상 용기, 액상 자체로 구성된 제품”, 가열담배를 “전자 기기와 특수 제조 담배로 구성된 제품”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배경: 청소년 중심 급증하는 사용률 2024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따라 2025년부터 전자담배·가열담배의 생산·유통·수입·보관·운송·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번 법령은 이를 구체화한 조치로, 공공 보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보건부에 따르면, 전자담배 액상에는 최소 60종의 화학 물질이 포함되며 증기 속 유해 물질이 다수 발생한다. 니코틴 중독성으로 인해 암·심혈관·호흡기 질환, 급성 폐 손상, 정신 건강 문제 등을 유발한다. 사용률은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