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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식

"수수료 줄게 계좌 좀..." 무심코 빌려준 통장, 자금 세탁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닥락성 경찰, 은행 계좌 매매·대여 강력 경고... 신규 시행령 의거 계좌 동결 및 형사 처벌 직면

[굿모닝베트남미디어] 베트남 경찰이 은행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닥락성 경찰에 따르면 최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이나 지인을 신뢰한 이들이 불법 활동에 계좌를 제공했다가 계좌 동결은 물론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주로 소셜 미디어(SNS), 전화,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접근하여 "계좌 접근 권한을 주면 수십만에서 수백만 동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유혹한다. 때로는 은행 직원이나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친구를 가장해 "잠시만 계좌를 빌려달라"며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정교한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넘겨진 계좌들은 사기, 자금 세탁, 불법 도박, 해외 불법 송금의 통로로 활용되며, 심지어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될 위험도 크다.

 

가장 심각한 점은 계좌 소유자가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340/2025/ND-CP에 따라, 위반자는 행정 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계좌는 즉시 동결된다.

 

경찰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절대 삼가야 한다"며 "고수익 알바나 출처 불명의 투자 제안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이미 계좌를 빌려주었거나 오용 의심 징후를 발견했다면 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해 거래 일시 중단을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추가 피해와 법적 책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G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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