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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베트남, 고용주, 직원을 위한 재정 지원 공표

베트남은 COVID-19로 피해를 입은 고용주와 직원들을 돕기 위한 결의안 제42호를 발표했다.
결의안은 6개의 개인 및 사업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패키지로 구성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전염병이 일단 종식되면 경제가 회복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것이다.

베트남은 4월 9일 COVID-19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돕기 위한 결의안 제42호/NQ-CP(해결책 제42호)를 발표했다. 결의안은 대유행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금융 패키지로 구성되며 개인과 기업의 여섯 가지 범주를 대상으로 한다.

 

6가지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영향을 받은 직원
  2. 영향을 받은 고용주
  3. 가계 사업(매년 4,265달러(1억 동) 미만의 수익)
  4.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
  5. 빈곤 가구 및 극빈 가구
  6. 사회 보호 수혜자.

 

직원과 고용주에 대한 재정 지원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직원 인센티브
월 77달러(180만 동)의 재정 지원:
근로계약이 일시 정지되거나 1개월 이상 무급휴가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는 4월 1일부터 최장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다.

 

월 43달러(100만 동)의 재정 지원:
실직했지만 실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실직한 직원이 대상이다.

 

직원들은 혜택을 받기 위해 4월 1일부터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종업원이 둘 이상의 수당 범주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그들은 가장 많은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금만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
노동법에 따라 COVID-19의 영향을 받아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이미 근로정지 급여의 50% 이상을 지급한 기업과 사업주는 베트남 사회정책은행(VBSP)에서 담보 없이 무이자 대출받을 수 있다. VBSP는 정부 정책 은행으로 빈곤층 및 기타 정책 수혜자를 위한 우대 신용 정책을 시행한다. 그 은행은 비영리 단체로, 보조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 최고액은 한 달, 최대 3개월 동안 직원 1인당 지역 최저 임금의 50% 수준이다. 법률에 따르면 전염병으로 근로가 정지된 경우, 여전히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지역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 역시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가 50% 이상 줄어든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퇴직 및 생존자금 출연금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문서 및 시행 안내
정부는 4월 24일 결의안 42호의 이행을 지도하는 결정 제15호/2020호/QD-TTG를 발표했다. 결정은 양식과 기업 및 직원들이 그들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신청서로 구성된다.

 

베트남은 사회적 고립 조치가 해제된 후 경제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센티브는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환영받을 것이며 정부가 무역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보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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