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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식

베트남 처음으로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 실시

 

전자화폐의 개념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52에 따라 전자 지갑과 선불카드에 저장된 동의 가치로 처음 정의되었다.

 

정부는 법령 101/2012 및 법령 80/2016을 대체하여 비현금 지급을 규제하는 법령 52를 방금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및 결제 중개업체에 선불로 지급하는 '제공된 전자적 수단에 저장된 동전의 가치'로 정의되는 전자화폐의 개념이 처음으로 법령 52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

 

법령 52에 따르면 전자화폐를 저장하는 두 가지 수단은 전자 지갑과 선불 카드이다.

 

전자지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결제중개기관)은 은행에 개설된 전자지갑서비스의 결제가 고객에게 발급된 모든 계좌의 총 잔액보다 낮지 않도록 모든 계좌의 총 잔액을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기관은 고객 자신의 결제계좌 및 직불카드와 연계된 전자지갑에 대해서만 서비스 이용을 허용한다.

 

전자지갑과 선불카드의 개념은 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전의 비현금 결제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전자지갑은 전자칩이나 전자심카드, 휴대폰,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사에 대하여 결제중개기관이 작성한 식별 가능한 전자계좌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선불카드는 카드 소지자가 카드 발급자에게 선불한 금액에 해당하는 적재된 금전의 가액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이다.

 

중앙은행은 베트남이 은행과 함께 40개 이상의 전자 지갑 공급업체가 결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인그룹(Fiin Group)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활성화된 전자 지갑은 약 3천600만개이다.

 

베트남은 법정화폐에 고정된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 외에도 아직 법적 틀을 구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와 가상자산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다오민투 부총재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절대 전자화폐가 아니며 베트남에서 법정화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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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리지] 베트남, 완전한 칩 설계 역량 확보 ‘눈앞’… 인력 전문화·자체 개발 추진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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