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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식

베트남 처음으로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 실시

 

전자화폐의 개념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52에 따라 전자 지갑과 선불카드에 저장된 동의 가치로 처음 정의되었다.

 

정부는 법령 101/2012 및 법령 80/2016을 대체하여 비현금 지급을 규제하는 법령 52를 방금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및 결제 중개업체에 선불로 지급하는 '제공된 전자적 수단에 저장된 동전의 가치'로 정의되는 전자화폐의 개념이 처음으로 법령 52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

 

법령 52에 따르면 전자화폐를 저장하는 두 가지 수단은 전자 지갑과 선불 카드이다.

 

전자지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결제중개기관)은 은행에 개설된 전자지갑서비스의 결제가 고객에게 발급된 모든 계좌의 총 잔액보다 낮지 않도록 모든 계좌의 총 잔액을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기관은 고객 자신의 결제계좌 및 직불카드와 연계된 전자지갑에 대해서만 서비스 이용을 허용한다.

 

전자지갑과 선불카드의 개념은 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전의 비현금 결제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전자지갑은 전자칩이나 전자심카드, 휴대폰,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사에 대하여 결제중개기관이 작성한 식별 가능한 전자계좌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선불카드는 카드 소지자가 카드 발급자에게 선불한 금액에 해당하는 적재된 금전의 가액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이다.

 

중앙은행은 베트남이 은행과 함께 40개 이상의 전자 지갑 공급업체가 결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인그룹(Fiin Group)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활성화된 전자 지갑은 약 3천600만개이다.

 

베트남은 법정화폐에 고정된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 외에도 아직 법적 틀을 구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와 가상자산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다오민투 부총재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절대 전자화폐가 아니며 베트남에서 법정화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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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블스캔디, AI 기반 캐릭터 IP ‘힙핍Heeppeep’ 론칭… 캐릭터 엔터테크 기업으로 도약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기업 데블스캔디(Devil’s Candy)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캐릭터 IP ‘힙핍(Heepeep)’을 공식 론칭하며 ‘캐릭터 엔터테크(Entertainment-Tech)’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힙핍’은 사막에서 살아남는 작고 엉뚱한 개구리 캐릭터로, 잘하는 건 없지만 생존력 하나만큼은 강한 자연계의 최약체라는 콘셉트로 제작됐다. 이 캐릭터는 대사 없이 표정과 상황만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넌버벌(non-verbal) 3D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전개되며, 유튜브 및 글로벌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데블스캔디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AI 기술 기반의 콘텐츠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 캐릭터의 행동·표정·스토리 생성 과정 전반에 생성형 AI를 접목했다. 이를 통해 짧은 기간 안에 다수의 에피소드와 캐릭터 변형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AI-IP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데블스캔디 이동석 대표는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상상력을 현실로 확장시키는 엔진”이라며 “‘힙핍’을 시작으로 기술과 감성이 결합된 IP 비즈니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K-엔터테크 스튜디오로 성장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