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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는 1월 10일부터 술집과 노래방 재개를 허용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술집과 노래방이 일부 특정 조건으로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다.


1월 4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드엉안득은 10월 10일부터 디스코텍, 바, 가라오케, 댄스, 마사지 클럽이 재개장할 수 있도록 긴급 문서에 서명했다. 

 

이들 시설은 2021년 12월 20일에 발표된 결정 4244와 2021년 10월 15일에 발표된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의 결정 3583에 따라 전염병 예방과 통제에 대한 안전 평가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사업장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평가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호찌민시 문화체육부(VHTT)는 노래방 서비스, 디스코, 댄스클럽이 재개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문서를 시 코로나19 예방관리위원회에 보낸 바 있다.

 

 

구체적으로 호찌민시 문화체육부는 노래방 서비스, 디스코, 댄스클럽 등이 재개장하여 국민들의 직업과 오락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활동을 촉진하여 점차 경제를 회복시키자고 제안했다.

 

이 기관은 호찌민시의 코비드-19 유행상황이 점차 잘 통제되고 있으며, 백신 2회 접종 적용률이 높고, 생산, 사업, 서비스 활동도 대부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시 문체부는 노래방 업소가 투숙객당 4㎡ 이상(보조업무 제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스코와 댄스 클럽의 조건은 댄스 플로어의 면적에서 계산된다.

 

앞서 문화체육부는 지난 2021년 10월 6일 ㈜아이쿨푸드트레이딩서비스(주)로부터 재개장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소속사는 지난 12월 22일에도 엔나이스(Nnice)가라오케 시스템의 서비스 재개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 업소들은 영업이 일시 중단되는 동안 어려운 사정을 제시하고 재개장 허용을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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