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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베트남미디어

[굿모닝투자노무법규] 근로자의 산업재해 시 손해배상 기준

甲사는 베트남 내 제조업을 영위 중인 한국 투자법인이다. 최근 공장 현지직원 B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B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였으나, B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사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산업재해를 주장하면서 베트남 현지 병원에 입원 중이다.

 

B는 甲사가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甲사를 베트남 관할 시성 노무당국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甲사는 B로 인한 해당 제조업체 공장 내 피해 사실을 근거로 하여 B를 적법하게 해고하고자 한다.

 

이 경우, B가 주장하는 피해가 입증된다고 가정할 시, 과연 甲사가 B에 배상하여야 할 베트남 현지법상 손해배상 금액의 기준은 얼마가 될 수 있는 지, 나아가 甲사는 B가 甲사에 입힌 피해를 근거로 현지 노동법상 해고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을 시 회사의 손해배상 금액 기준

 

베트남 노동법 제145조 3항 및 동법 제145조 4항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과실 없이 발생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근로자가 근로능력을 5%이상 상실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보상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근로능력 상실률이 5~10%인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1.5개월분 이상을 보상하여야 하며, 근로능력 상실률이 11~80%인 경우, 10%를 초과하는 근로능력 상실률 1%당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0.4개월분을 가산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근로능력 상실률이 81%이상인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에게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30개월분 이상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경우 근로자는 상기 금액의 40% 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회사)는 관할 노무사회보훈당국과 협력하여 해당 산업재해 사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법적 의무가 발생하며 산업재해 조사 결과보고서가 관할 노무사회보훈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甲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B는 회사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장하는 바, 입원 중인 해당 병원의 정식 진단서 발급을 통한 법적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한가지 주지하여야 할 점은 가사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일 경우라 할지라도 상기 관련 법령 조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베트남 노동법상 제한된 금액의 범주 내에서 B는 사용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베트남 내 한국투자기업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에 끼친 심각한 손해를 사유로 하는 해고 처분 시, ‘심각한 손해’의 기준

 

베트남 내 근로자를 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요 중에 하나가 근로자로 인한 손해발생 즉, 손해금액 산정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 노동법 제130조 1항에 의거하여 손해금액이 해당지역 근로자의 10개월치에 해당하는 최저 임금의 합산금액 보다 낮을 경우 ‘심각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례로 돌아가자면, 甲사은 먼저 베트남 현지법인 자체 사내 규칙(internal regulation)을 행 베트남 노동법에 부합하는 범주 내에서 (i) 심각한 손해는 최저 임금의 10개월에서 15개월간 합산액에 상당하는 금액, (ii) 매우 심각한 손해는 최저 임금의 15개월간 합산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하게 한정하여 수정, 반영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와 별도로 베트남 내 사용자(회사)는 다른 어떠한 사유가 심각한 손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법에서 달리 위법으로 규율하지 아니한 자율적으로 특정할 수가 있으므로, 사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내 규칙의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사는 사내 규칙상 ‘심각한 손해’의 범위와 정의를 내리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되는 바, 근로자 B로 인한 피해규모 자체도 별도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수치화한 금액이 아닌 단순 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근로자 B의 근무 행태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충분한 사실이나, 甲사 또한 평소에 베트남 현지법인의 노무관리에 미흡하였던 점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베트남 근로자들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부 프로세스 및 법규 이해도가 결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내 한국투자기업들은 베트남 사업장 내에 안전교육, 노무관리에 더욱 더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비교적 근로자의 지위가 강하고 노동법 집행에 엄격한 국가 중 하나로 구분된다. 나아가, 한국과는 상당한 노동법규상 차이가 존재하며, 문화적 차이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바, 한국에서의 노무관리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심각한 산업재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회사 운영에도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변호사 jchoi@alfcounsel.com

-GMK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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