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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 호찌민시] 현장 식사 재개 제안, 단, 에어콘 가동과 주류 판매는 안된다.

제안서에 따르면 현장급식사업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술이나 맥주도 판매할 수 없다. 즉석 고객은 코비드-19 전염병 예방에 대한 보건업계의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최근 호찌민시 식품안전관리위원회는 호찌민시내 식품접객업소의 코비드-19 예방 및 통제에 있어 안전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기준을 담은 보고서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호찌민시내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규정과 예방 및 방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충족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다음의 6가지 기준에 따라 코비드-19를 방지한다.

기준 1: 업소는 식품안전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http://antoan-covid.tphcm.gov.vn/에 QR코드를 등록해야 한다.

기준 2: 시설에서의 식품 안전 상태를 규정(시설, 장비, 인력, 보존, 운송, 원료 원산지 측면에서)에 따라 보장한다.
기준 3: 시설은 보건 부문의 지침에 따라 코비드-19 예방 및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계획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어야 하며, 제품 배송 및 수령 구역을 마련하고, 손 소독제, 비누를 갖추고, 손 건조 시설 또는 일회용 손 수건을 구비해야 한다.
기준 4: 직원, 시설에 오는 사람(배달자, 고객, 연락 담당자)은 5K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QR 코드를 스캔하고 보건 분야 지침(의료 신고, 예방 접종 백신, 검사 및 코비드-19 음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기준 5: 사업장의 유행 정도에 따라 업소는 음식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수를 동시에 제한한다.
기준 6: 현장 식품 서비스업소: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면 안된다. 알코올이나 맥주를 판매하지 않는다. 즉석에서 먹고 마시는 고객은 코비드-19 전염병 예방에 대한 보건업계의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10월 24일 발표된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호찌민시는 현재 2등급이다. 시·구·코뮌 차원의 22개 지역에서 9개 지구가 1단계(저위험 - 새로운 정상), 12개 지구가 2단계(황색 - 중간위험), 1개 지구가 3단계(주황색 - 고위험)에 도달했다.



정부의 결의안 128호에 따르면 3단계부터 2단계까지의 지역은 일부 대책이 변경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에서 식사, 노점상, 노점 티켓, 영화관, 직접 교육 및 훈련 등 다양한 분야가 조건/제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디스코, 가라오케, 마사지, 술집, 인터넷, 비디오게임, 헤어드레싱(이발 포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는 영업을 중단하거나 활동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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