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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9월 7일부터 식당들 테이크 아웃 허용

호찌민시는 영업정지 2개월 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테이크아웃 형태로 음식서비스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역 지참 16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통제 강화에 관한 긴급 문서에 언급된 내용은 9월 7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레호아빈에 의해 서명되었고 서명일로부터 발효되었다.

앞서, 7월 9일부터, 식당에서 손님 접대를 금지한 이후, 지침 16에 따라 거리를 계속 좁히기 위해, 호찌민시는 식품점에 테이크아웃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배달인이 좁은 공간에 계속 줄을 서면 거리 보장이 어렵고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시는 음식 서비스와 함께 우편 및 통신 서비스 제공자, 사무실 정보학 장비 및 학용품(사업자 가구 등록 허가 포함)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장 3"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은 온라인 주문을 통해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배송 측면은 기술 애플리케이션(배송기)을 갖춘 배송 서비스 제공업체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제어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보장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시설들은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8월 21일자 공문 2800에 따라 도로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그 지역에 그들의 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첨부 조건은 직원이 이틀에 한 번 이상 코비드-19 백신을 접종하고 nCoV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지역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업 활동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구, 지역사회 를 지휘, 검사 및 감독할 책임이 있다.

 

시는 또한 슈퍼마켓, 편의점, 식품점, 배달업체 등의 시스템을 지역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약품, 의료장비 등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업소는 물품, 필수품, 의약품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이 긴급한 문서에 따르면, 시는 발행된 도로 허가를 9월 15일 말까지 이행하는 시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부서는 공문 2800을 준수하고, 오래된 문서를 철회한 다음, 목록을 요약하고 업데이트하여 도시 경찰에 송부해야 한다.

 

또한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따라 7군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꾸찌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매주 한 번씩 시장에 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9월 11일 이전에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는 농산물과 식품의 수집과 환적을 빈디엔과 혹몬 도매 시장에서 허용하고, 도시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투득 도매 시장에서 수집과 환적 지점의 운영을 계속 유지한다.

-VN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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