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베트남은 베트남내에 데이터의 의무적인 저장에 대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정부의 2022년 8월 15일 사이버 보안에 관한 제53/2022/ND-CP호 시행령 (“제53호 시행령”)을 공유했다.
제53/2022/ND-CP호 시행령에 대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제53호 시행령은 6장 30조로 구성되어 사이버 보안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제공한다.
제53호 시행령에 규정된 분야 (예: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소셜 네트워킹 및 소셜 미디어 등)에 베트남에서 국경을 넘는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해외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은 규정에 따라 베트남내에 특정한 데이터를 저장해 야하고 유관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베트남에 현지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제53호 시행령은 2022년 10월 1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딜로이트베트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