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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EU로 수출 라면, 에틸렌 옥사이드 잔류물 검사가 실시된다.

2022년 1월 6일부터 유럽으로 수출되는 베트남 국수는 국수 배치당 20%의 테스트 비율로 살충제 에틸렌 옥사이드 잔류물에 대해 모니터링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가 EU 시장에 진입하는 일부 식품에 공식 및 긴급 통제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벨기에와 EU의 베트남무역청은 베트남산 식품이 유럽 시장에 수출될 때 허브, 과일, 라면 등 식물보호약품(에틸렌옥사이드-EO)의 검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과거 EU 식품안전 당국은 주기적으로, 무작위로,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제품(수입품, 국내산)을 검사했다. 한번 위반하면 검사 빈도가 높아진다. 위반 정도에 따라 전체 발송물에 대한 검사율이 5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다. 통상 3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험했을 때 위반 사항이 없으면 무작위 검사 수준이 원상복귀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유럽 당국은 EO와 함께 이 항목을 의무관리 대상에 추가하였고, 제품에 대한 검사율은 20%이다.


 

제품에 달걀이나 동물성 지방이 포함된 경우 기업은 동물보건과의 인증서가 필요하며, 순수 식물성 제품일 경우 식물보호과에 문의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EU의 결정에 따라 고수·바질·민트·파슬리·오크라·후추 등 베트남 수입 물품에 대해 50%의 불시검사율이 적용되고 용과일도 20%가 적용된다.

최근 베트남 기업의 라면 제품 중 유럽 시장에 수출할 때 규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EO 물질이 함유돼 회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아일랜드는 지난 8월 기준치를 초과한 EO 함유로 베트남산 하오하오 매운맛 라면인 굿인스턴트 버미첼리를 다수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이 제품들에 대해 경고를 발령했다.

유통기한이 2022년 2월 7일의 제품 묶음에 0.052 mg/kg-ppm EO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노르웨이도 이 시장에서 티엔 흐엉 소고기와 닭고기 맛 건포도 경고 및 회수 조치를 받았다.

 

에이스쿡 베트남은 12월 초 2-CE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하오하오 라면, 쌀국수, 라이스 라면, 드낫 라면, 태국 전골면 등을 프랑스가 다수 회수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별, 지역별로 EO 물질에 대한 규제가 다르고 EU만큼 엄격한 곳도 있지만 좀 더 완화된 나라도 있다.

에틸렌 옥사이드(EO)는 많은 농산물에 매우 효과적인 소독제 및 훈증 소독제로 흔히 사용된다. 특히 파프리카, 후추, 계피와 같은 향신료와 허브에 대한 식품 재료 소독은 항상 정기적으로 살모넬라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O가 함유된 제품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장기간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EU는 식물 보호 제품의 활성 성분으로 EO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나 살충제 제품 관리에 관한 EU 지침 No. 91/414/EEC에 따르면 제품의 EO 한계 잔류물 수준은 0.05mg/kg이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식품의 에틸렌 옥사이드 함량은 에틸렌  옥사이드의 대사산물인 2-클로로에탄올의 잔류 농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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