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내년부터 특정 업종의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월 40시간, 연 30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동법 개정안은 고용주가 초과근무시간을 현행 30시간 상한에서 40시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초과근무시간 상한선을 200시간으로 유지하되 소금제조, 전자산업, 섬유·의류 수출, 신발류, 농수림가공, 수산, 전기생산 및 공급, 통신, 정유, 상하수도 사업장의 경우 연간 300시간으로 한도를 연장할 수 있다.
연간 300시간이라는 새로운 상한제는 특정 기술과 기술을 갖춘 근로자가 필요한 일자리나 긴급하게 해야 하는 계절별 일자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고용주가 새로운 초과근무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상황으로는 정부가 규정한 자연재해 대응, 소방작전, 기타 사례 등이 있다.
특별한 경우, 노동시간 제한 없이고용주는 주어진 날에 초과근무를 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종업원은 거절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국방과 안보 임무를 수행하고 자연 재해, 화재 및 전염병 및 기타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군대에 대한 명령이 실행될 때, 그러한 요청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개정안은 오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교대근무에 대해 기존 조항을 유지하며 직원들이 45분간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휴식 시간이 근무 교대에 추가된다. 다만 2021년부터는 야간 근무 중 6시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사람만 휴식시간을 근무교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이 노동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때 베트남 국회의원들은 노동자들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반대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상정되기 전 외국 기업들은 베트남 주변국들에 비해 현재의 야간 근무한도가 훨씬 낮았다며 초과 근무 한도 인상을 주장해 왔다. 이들은 야근 한도는 낮은 노동생산성과 함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성수기 교대 횟수를 늘려야 하는 등 인건비 상승을 가져 왔다고 말했다.
-브앤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