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사이버보안법은 베트남에서 온라인 활동을 통해 수입이 있는 모든 외국 기업에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세무당국에 사업 실적 등을 제출하여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부 만 꾸엉 세무조사국장이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는 재무부, 조세총괄부 등과 협력해 베트남에 대표 사무실과 서버를 설치해 세금을 신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즉시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베트남 당국은 앞서 베트남에 약 30만 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으며 월 18만-26만 동의 가입비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계 넷플릭스는 베트남에서 세금 납부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베트남은 최근 몇 년 동안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사이버보안법도 외국기업이 새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서면으로 요청하면 공안부에 사용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반정부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직하거나 격려하거나 훈련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수익에 대해 베트남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당국의 최우선 과제다.
45개 시중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하노이에만 18300개 이상의 조직과 개인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통해 총 1조4600억 동을 벌고 있다고 한다. 그는 세무당국이 지금까지 이들로부터 거의 140억 동을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또한 처음 8개월 동안 예약(Booking), 아고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예약 서비스로부터 총 5조 동이 넘는 조직과 개인들로부터 930억 동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덧붙였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넷플릭스와 다른 거대 인터넷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7월 아마존,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구글 등 기술기업의 매출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싱가포르는 지난 1월부터 넷플릭스 등 해외 디지털 서비스 가입자에게 7%의 상품과 서비스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브앤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