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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식

베트남 투자자를 위한 정책 및 세무 업데이트 개요

 

행정 개혁: 베트남 지방 합병의 의미


법적 출처 : 결의안 번호 60-NG/TW >>>
발효일 : 2025년 7월 1일

의미 :

  • 지방 합병(63개에서 34개로) 및 디지털 전환으로 정부 인터페이스 간소화
  • 세무 등록, 신고 및 기관 간 협력을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 개혁의 현지 구현을 모니터링하고, 세금 및 허가 절차를 새로운 행정 경계와 디지털 시스템에 맞춰 조정하고, 기업은 세금 시스템에 기록된 주소를 업데이트 하고 공급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베트남, 디지털 행정 절차에 기업 e-ID 의무화 시행

 

법적 출처 : 전자 식별 및 인증에 관한 규정(법령 제69/2024/ND-CP호) >>>
발효일 : 2025년 7월 1일

의미 :

  • 베트남 기업은 기존 세무 포털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업 e-ID를 통해 사용해야 합니다.
  • 법인 e-ID를 받으려면 외국 법률 대리인은 먼저 e-ID를 등록해야 합니다.
  •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유효한 베트남 전자신분증을 받으려면 관할 구에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권고 사항 : 신고 및 세무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한 납세자 정보를 당국에 등록하십시오. 외국인 납세자는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부에 문의하시거나, 여기를 클릭하여 가이드를 확인하시거나 , 저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의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적 출처 : 국회 법률 제48/2024/QH15호: 부가가치세법 >>>
발효일 : 2025년 7월 1일


의미 :

  •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새로운 의무
  •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 강화(투자 확대에 한함)
  • 필수 비현금 영수증 ≥ 500만 VND
  • VAT 공제 혜택은 비현금 결제로 제한됩니다.

 

권고 사항 : 국경 간 서비스 계약을 감사하고, 디지털 플랫폼 규정 준수를 보장하며, 환불 자격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조달 및 지급 절차를 업데이트하고, 재무팀을 대상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지급 문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2026년까지 VAT 감면 연장

 

법적 출처 : 결의안 제142/2024/QH15호 >>>
시행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속

의미 :

  • 부가가치세 2% 감면(10%에서 8%로) 연장
  • 통신, 부동산, 보험과 같은 부문은 제외됩니다.

 

권장 사항 : 제품/서비스 적격성을 확인하고 회계 시스템이 올바른 요율을 적용하는지 확인하세요.

 

최신 이전 가격 업데이트

 

법적 출처 : 법령 20/2025/ND‑CP (법령 132/2020 개정) >>>
시행일 : 2025년 3월 27일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


의미 :

  • 개정된 공개 요구 사항
  • 관련 당사자 차입에 대한 정의된 재무 임계값
  • 이자 공제에 대한 과도기 규칙

 

권장 사항 : 베트남의 다국적 기업은 이전 가격 문서를 개정하고, 관련 당사자 자금 조달 구조를 조정하고, 업데이트된 양식과 정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 법인소득세법(CIT)

 

법적 출처 : 개정 CIT법 (2025년 6월 24일 승인) >>>
발효일 : 2025년 10월 1일

 

의미 :

  • 세금 휴가는 더 이상 산업단지 위치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 인센티브는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전기 자동차 등 핵심 분야에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 중소기업은 감면된 CIT 세율(15~17%)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권장 사항 : FDI 기업은 투자 전략을 재평가하고, 기존의 세금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비용 기반 대안(예: R&D 크레딧, 감가상각)을 모색해야 합니다.

 

송장 규정 준수의 주요 변경 사항

 

법적 출처: 법령 70/2024/ND-CP (전자 송장에 관한 법령 123/2020 개정) >>>
발효일: 2025년 6월 1일

의미:

  • 특정 사례에 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연장(상품/서비스 제공 후 최대 45일까지)
  • 특수 산업(전기, 보험, 항공, 금융)에 대한 전자 송장 발행의 유연성 향상
  • 기업은 특정 조건 하에 세무평가 중에도 계속해서 송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권고 사항: FDI 기업은 내부 송장 시스템을 검토하고, 연장 기한 적용 대상 여부를 평가하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준수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 업종의 기업은 시행령 70호에 따른 새로운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비비 웨이/ 컨트리 디렉터 Dezan Shira & Associates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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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케시, SK쉴더스와 고객 기반 확대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대표 강원주)는 국내 대표 사이버보안 기업 SK쉴더스(대표 민기식)와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웹케시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강원주 웹케시 대표와 김병무 SK쉴더스 사이버보안부문장(부사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웹케시와 SK쉴더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 △기업 규모별 맞춤형 보안 서비스 공급 △추가 협업 과제 발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양사는 첫 단계로 웹케시의 경리업무 자동화 솔루션 ‘AI경리나라’의 4만여 중소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SK쉴더스의 구독형 보안 서비스 ‘사이버가드’를 부가상품 형태로 공급한다. 고객은 AI경리나라 홈페이지 내 스토어를 통해 보안 서비스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향후 두 회사는 대·중견기업 고객에게도 각 사 대표 솔루션을 맞춤 제공하며 협력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웹케시는 SK쉴더스의 보안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인 구성과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사 금융 솔루션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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