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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노동시간을 주당 48시간 이내로 줄이기를 원한다

 

베트남 노동조합은 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주당 48시간 이하로 줄이고, 공무원과 동일한 40시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수준의 연구를 제안했다.

 

베트남 노동조합은 12월 3일 제13차 노동조합 총회에서 전국 노동자들의 8개 권고사항을 수렴하여 고위 지도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노조는 2019년 발표한 국회 결의안 101호의 내용을 인용해 "정부가 사회경제 발전 상황을 바탕으로 주당 48시간 미만 근로자의 정상 근로시간 단축을 연구·제안하도록 하고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노동보훈사회부에 주재할 것을 제안했고, 다른 부처들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연구하여 국가 행정 부문과의 공정성(40시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목표는 휴식, 힘 회복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1일 8시간 이하, 1주일에 48시간 이하의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근로시간을 요일별 또는 주별로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종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는 기업에게 주 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루 전 그룹 토론회에서 동나이 최대 규모인 3만7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창신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당뚜언부는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로드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5년에는 법에 의해 일급이 월임금으로 단계적으로 조정되면서 근로자들이 주말에 쉴 수 있는 근로시간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근로시간은 줄지 않았다.

 

그는 "이번 권고안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업계 차원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근로자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의 근무 시간 및 휴일(2019년자료)

국가 근무시간 휴일(일)
인도네시아 1856 18
캄보디아 2136 28
싱가포르 2144 11
라오스 2280 12
베트남 2320 10
태국 2344 16
말레시아 2352 13
필리핀 2360 19

 

 

지난 10월 말 국회 원내에서도 팜쫑응히아(사회위원회 담당) 대표가 비슷한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는 호치민 주석이 1947년 주 48시간, 초과근무가 연간 10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령을 예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은 80여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초과근무는 3배로 늘어났다. 1999년 이후 공무원은 주당 40시간을 근무한 반면, 기업부문은 노동법을 여러 차례 개정한 후에도 48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019년 노동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반면, 휴일은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인의 연간 근로시간만 약 2천320시간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보다는 적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보다는 많다.

 

대다수의  베트남인들은 노동 시간을 점차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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