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자들이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비율이 2018년 수준인 34.5%로 증가했다는 노동계 보고서가 나왔다. 해외 노동 센터가 금요일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9월까지 한국의 불법 노동자 비율은 34.5%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이 비율이 20%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에는 28%로 증가했다.
국내 불법 노동자 비율이 33~37%로 높은 지역은 베트남 북부 하이즈엉, 랑손, 남딘, 빈푹성 등이다.
해외 노동부의 응우옌자리엠 차관은 팬데믹 기간 동안 불법 노동자가 감소한 비율은 낮은 생산 및 채용 수요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3년에는 해외로 나가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불법 노동자 비율도 증가했다.
베트남과 한국 모두 불법 체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 채용 제한을 부과하거나 불법 체류 노동자를 벌금과 투옥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했다. 한국은 불법 체류 노동자의 수가 많은 국가들에 대한 연간 채용 할당량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부이꾹찐 하이즈엉 노동보훈사회부의 과장은 "불법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노동자들은 같은 고향 출신의 다른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노동자들이 많아 현지에서 채용 제한을 받게 되면서 다른 노동자들은 언제 해외로 여행을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83명의 불법 노동자들 때문에 하이즈엉의 찌린시의 노동자들은 올해 한국으로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찐 과장은 그들이 이미 한국에서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베트남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찐은 외국인 노동자 5천 명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하이즈엉의 조치를 예로 들며 한국이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고용주와 계약을 종료할 때 고용주들은 당국에 이 같은 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경찰은 베트남 내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자료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부 옌바이성 노동부 부국장 레반루엉은 해외로 나가기 위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돈을 빌리지만 근무 기간은 3년에 불과하고 월 소득이 약 4천만동(1647달러)인 경우, 비용을 공제한 후 근로자는 수억동만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 향상을 원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를 시도하고 계속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루엉은 특정 한국 기업이 불법 근로자가 이미 해당 업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불법 근로자가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다. 이는 교육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근무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불법 노동자 비율이 떨어지고, 국내 기업들도 생산을 안정시킬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과 한국은 30년 넘게 노동 공급 협정을 맺고 있다. 베트남의 노동자들은 주로 고용 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와서 제조업, 건설업, 농업 및 어업과 같은 산업에서 일한다. 그들의 월급은 3600만-4000만동이다.
2004년 EPS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12만7천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