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된 80호 법령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의 운행 주기는 매주 목요일로 정해진 7일로 단축됐다.
총리의 권한을 받은 레민카이 부총리는 이날 석유사업에 관한 95조와 83조의 다수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80조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여전히 국내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국내가격을 규제하고 있다. 두 번의 소매가격 변동 사이의 조정시간은 매주 목요일 고정된 7일로 단축된다.
산업통상부는 세계 물가가 비정상적인 변동을 일으켜 사회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적절한 운영시간을 결정하도록 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