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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관한 제70/2023/ND-CP호 신규 시행령

 

베트남 정부는 2023년 5월 24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유치하기 위한 업무 및 솔루션에 관한 제14/CT-TTg호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2023년 9월 18일에 제70/2023/ND-CP호 시행령 (“제70호 시행령”)를 발표하여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노동허가를 규정한 제152/2020/ND-CP호 시행령 (“제152호 시행령”)을 대체한다. 제70호 시행령은 2023년 9월 18일부터 유효되며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152호 시행령 제70호 시행령
I.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 신청 (“FLDR”) 업데이트 – 채용직책 승인 절차
1.1 외국인 근로자 고용 예정인 직책에 대하여 베트남 근로자를 채용공고에 대한 추가 요청
규정: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 신청 제출 전 채용공고가 필요없다. 실무: 현재 호치민시의 신청에만 채택되었으며 노동부에서 결정한 특정 유형의 법인에만 적용된다. 고용주는 베트남인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게시했지만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찾지 못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 신청서를 노동당국에 제출 최소 15일 전에 노동부의 전자 포털 (고용청) 또는 지방 고용 서비스 센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예정인 직책에 대하여 베트남 근로자 고용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딜로이트의 관점

이 규정은 현지 글로자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는 정부의 주장에 부합한다. 예상영향은 아래와 같다:

✓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 신청 준비는 추가 채용 공고 프로세스로 인해 더 복잡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 베트남 글로나 채용 결과 및 프로세스 증명/설명은 외국인 글로자의 직책에 대한 유관기관의 평가 및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2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 신청에 대한 타임라인 변경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시작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시작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전

딜로이트의 관점

이변경은 고용주가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 신청하기 전에 베트남 근로자 채용공고 절차의 수행 기간을 15일으로 줄이게 한다.

1.3 베트남인의 배우자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경우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 신청이 더 이상 필요없다

•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 신청 및 노동 허가 면제 외국인 근로자 보고서 필요

• 노동 허가 면제 신청 불필요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 신청 및 노동 허가 면제 외국인 근로자 보고서에 대한 요청사항 폐지

•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시작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노동 허가 면제 승인 대상자임을 승인받아야 한다

딜로이트의 관점

이러한 긍정적인 변경은 행정절차에 대한 시간과 부담을 줄이고,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을 기다릴 필요없이 더 일찍 회사에 입사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시작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이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II. 노동허가서 신청 절차에 대한 업데이트
2.1 학력은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와 직책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외국인 근로자의 전공 학력 또는 경력은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와 직책에 부합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전공 학력이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와 직책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폐지된다. 경력에 대한 조건만 충족해야 한다.

딜로이트의 관점

이 규정 업데이트는 학력 자격이 더 이상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와 직책과 엄격하게 연결되지 않는 글로벌 인력 추세에 부합한다. 대신에, 노동허가 신청평가과정에서 적절한 경험이 더 우선시 될 것이다. 이는 상당한 긍정적인 변경이며 노동허가 발급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베트남 기업의 채용을 위한 지원자 범위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 노동허가서 신청시 제출 서류에 대한 업데이트
관리자, 운영책임자의 경우

제152호 시행령은 이러한 직책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다. 실무상 지역 노동청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적용)

• 회사 정관/운영 규정 • 고용주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 (예: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 임명 결정서

• 관련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학력 증명서 및 근무경력 증빙서류 (이는 일부 지역 노동청에 의해 추가로 요청되는 사항이다)

신청서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03개의 문서가 포함된다:

• 회사 정관/운영 규정

• 고용주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

• 단체/기업의 임명 결정서 학력 증명서 및 근무경력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전문가, 기술자의 경우

• 학위증, 자격증, 및

• 경력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다음 02 문서를 사용 가능한다:

• 학위 또는 졸업장 또는 자격증, 및

• 해외업체에 의해 발급된 경력증명서 또는 과거에 발급된 노동허가서/ 노동 허가 면제 확인서

딜로이트의 관점

새로운 시행령상 대체 증빙서류인 "자격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지만 저희 경험상으로 졸업장/수료 증명서가 학위 (해당 경우)를 대체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동허가 발급 증빙서류의 더 증가한 유연성은 행정 절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행정적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2.3 노동허가서상 모든 근무지를 충분히 기재해야 하는 요구 사항

제152호 시행령상 이 내용을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다. 특정 지역의 관행에 따르면 같은 고융주의 여러가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왹국인 근로자의 경우:

• 노동허가 신청서상 같은 도시/성의 모든 근무지를 기재해야할 수도 있다.

• 근무지가 다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신규 노동 허가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노동허가 신청서상 같은 고용주의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근무지가 기재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

• 같은 도시/성내의 근무지: 노동허가는 노동청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여러 도시/성에서의 근무지: 노동허가는 노동부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외국인의 근무 시작일 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온라인 포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정보와 근무 상태를 노동부 및 근로자의 근무지역의 노동청에 보고해야 한다.

딜로이트의 관점

이는 추가적인 보고 요구 사항이어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하나의 노동허가서로 같은 고용주의 여러가지의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와 시간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딜로이트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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