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는 여러 종류의 설탕이 든 음료가 소비된다.
맥주, 와인,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 외에도, 재정부는 다시 청량음료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맥주, 와인, 담배, 청량음료에 대한 세금 변경은 재정부가 자문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일부이다.
설탕이 든 음료(청량음료)와 함께, 재정부는 "적절한 비율로" 소비세를 납부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당과 정부의 정책과 국제 관례에 따라 WHO의 권고에 따라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된다.
재정부는 베트남의 청량음료 소비량이 2002년 1인당 평균 6.6 리터에서 2017년 1인당 46.5 리터, 2018년 1인당 50.7 리터로 15년만에 7배나 급증했다는 자료를 인용했다. 설탕이 든 음료의 소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 베트남에서 탄산음료와 청량음료의 생산량은 약 33억 리터와 15억 리터에 이른다.
인용된 또 다른 자료는 국립영양연구원의 2000-2010년과 2010-2020년 영양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베트남 어린이들 사이에서 과체중과 비만의 유병률은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했다.
국가들은 점차 설탕이 든 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해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2년에는 약 15개국만, 2021년까지 최소 50개국이 위의 세금을 징수한다. 이 지역에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6개국이 청량음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설탕이 든 음료에 대한 세금 조치를 통해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에 접근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재정부가 말했다.
재정부가 청량음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도 이 아이디어는 10%의 구체적인 세율로 출범했지만 많은 부처와 기관이 반대했다. 기획투자부와 법무부는 당시 세금 주장이 사실은 설득력이 없었다고 평가한 반면 산업부는 사업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맥주, 와인, 담배, 소비세가 수년간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알코올 20도 이상과 맥주에 대한 이 세금은 55%에서 65%로 증가했다. 담배와 시가는 2019년부터 75%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이는 최근 3년간 5%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재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이러한 품목의 사용은 여전히 높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보건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남성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42.3%) 수준으로 목표치인 3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맥주 소비국이며,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이다. 2019년 1인당 평균 맥주 소비량은 약 47.6 리터로 2015년보다 1.2배, 양주와 화이트와인은 3.4 리터이다.
따라서 재정부는 맥주와 주류, 담배 등의 사용을 추가로 통제하고 로드맵에 따라 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정부는 또한 베트남의 주류와 맥주에 대한 세금이 세계와 비교하여 여전히 낮다고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계산에 따르면 새 세금이 소매가격의 약 30%를 차지하는 반면, 많은 국가에서는 세율이 소매가격의 40~85%를 차지한다.
담배의 경우 베트남의 이 비율은 35%를 넘고, 태국의 경우 70%, 싱가포르의 경우 69%, 말레이시아의 경우 57%, 인도네시아의 경우 51%이며, 호주의 경우 62%, 독일의 경우 75%, 프랑스의 경우 80%이다.
소비세 인상은 또한 소득 증가와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된 후 술, 맥주, 담배 가격의 인상을 보장해야 한다.
베트남 사람들의 와인과 맥주의 구매력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와인과 맥주의 가격은 매우 느리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이 기관은 설명했다.
1998년 하노이 보드카, 국산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10 리터를 구입하려면 각각 GDP 대비 8.2%, 5.9%, 1.6%를 지출해야 했다. 2014년까지 이 비율은 2.2%, 1.6%, 0.4%로 감소했다."고 산자부가 인용했다.
-VN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