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법이 변경되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들은 이제 매 6개월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일이다.
2020년부터, 외국 기업들은 6개월마다 기업 직원들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그들의 지방 노동보훈사회( (DOLISA))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 다음 각 지방의 DOLISA가 노동보훈사회부(MolLISA)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문서는 이 프로세스의 고용주 부분만을 다루고 있다.
◆ 외국인 노동자의 사용에 관한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고지침은 2022년 2월 2일 시행된 영 제152호/2020호/ND-CP 제6조 제2장에 수록되어 있다. 이 법령은 노동법, 투자에 관한 법률, 기업에 관한 법률에 광범위하게 추가된다. 그것은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발행되었다.
◆ 외국인 근로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람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근로허가증을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외국인 직원이 작업 허가서를 취득할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goodmorningvietnam.co.kr/news/article.html?no=56033 베트남의 비자와 취업 허가 절차를 참조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 보고서의 목적상 '외국인 근로자'에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다.
- 고용 계약 체결
- 회사 내 이전 프로그램의 일부
-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 외국 비정부기구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경우
- 자원봉사자로 근무
- 관리자, 경영진, 전문가 또는 기술직으로 근무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
외국인 근로자 보고서는 1년에 두 번 작성해야 한다.
반기 보고서: 첫 번째 보고서는 7월 5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12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6개월을 다루어야 한다.
연간 보고서: 두 번째 보고서는 1월 5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6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의 6개월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 외국인 근로자 보고서는 늦어도 2023년 1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 보고서에 포함할 내용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는 양식 07/PLI : 외국인근로자(베트남인) 사용에 관한 보고서(아래참조)를 완료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 고용주는 다음을 포함한 직원의 외국인 근로자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각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 총 외국인 근로자 수
- 지난 6개월 동안 회사에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와 그들의 평균 급여
- 입사 시기와 상관없이 조직 내 외국인 근로자 총수와 직급
- 근로 허가서가 신규인지, 갱신 또는 재발급되었는지, 근로 허가서가 거부 또는 취소되었는지 여부
◆ 외국인 근로자 보고서 제출
외국인 근로자 보고서는 기업이 등록된 성내 DoLISA에 제출해야 한다. 성마다 문서를 제출하는 프로세스가 다르다.
2022년 호찌민시의 기업과 단체는 온라인으로 https://forms.gle/kNqRgsH42Vu4evwj8 양식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는 공식 서신 번호 34158/SLDTBXH-VL-ATLD(https://thuvienphapluat.vn/cong-van/Lao-dong-Tien-luong/Cong-van-34158-SLDTBXH-ATLD-2022-tinh-hinh-su-dung-lao-dong-nuoc-ngoai-So-Lao-dong-Ho-Chi-Minh-540923.aspx)에 요약되어 있다.
◆ 외국인 근로자 보고서 제출 실패
외국과 국내 기업 모두 양식이 정확하고 제시간에 완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직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