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에틸렌옥사이드 함량 초과로 베트남에서 수입된 라면 제품 상당수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베트남 SPS 사무국(농촌개발부)에 따르면 EU로부터 베트남 기업이 수출하는 일부 라면 제품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아시아식품공동주식회사로부터 치킨과 카레 맛이 들어간 라면 등에 대해 EU의 규제 문턱을 넘는 금지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가 함유돼 있다는 이유로 경고를 보냈다. 그리고 몰타는 응우옌자 브랜드 쌀국수 제품에 경고를 보냈다. 왜냐하면 이 면요리의 생산 원료가 유전자 변형 쌀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부(산업통상부) 대표는 독일이 EO율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경고한 기업 출하와 관련해 여전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물량은 수출 시 EO 통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작년으로부터 수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EU는 2월 17일부터 이 지역에 수입되는 라면 제품별로 인증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이 날짜 이후 내보낸 선적제품은 EO 통제의 적용을 받으며, 반송된 선적제품은 없다.
이 관계자는 당초 주최국 정보에서 EO가 함유된 라면이 허용 한계인 2~3배를 초과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현재 EU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EO의 비율은 0.01mg/kg에 불과해 기업의 라면 중 이 물질의 절대치는 0.02~0.03mg 정도다.
과기부 관계자는 EU에 수출된 국수 중 EO 문턱을 넘은 물량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라면 제품, 특히 양념(특히 소금과 후추) 패키지를 사용한 제품으로 대규모 샘플을 계속 채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품 내 EO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인스턴트 라면의 이 물질에 대한 허용 한도를 설정하기 위함이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수입국의 기준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시장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술적 요구 사항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EU에 수출된 베트남 기업의 라면 제품 무더기가 EO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일부 국가에서 경고·회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초부터 유럽에 수출되는 베트남 국수는 국수 한 묶음당 20%의 시험율로 식물보호제 에틸렌옥사이드 잔류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EU는 오는 6월 13일부터 2022/913 규정에 따라 향신료를 동반하지 않은 건면, 베르미첼리, 쌀국수를 EO 특별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향신료와 일부 재료·첨가물이 들어간 베트남산 라면은 여전히 20% 검사빈도가 적용돼 이 시장에 수출할 경우 식품안전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가 허브, 말린 채소, 깨는 EO로 7mg/kg, 2-클로로에탄올로 940mg/kg을 규정하는 등 각 국가나 지역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식품 종류별 기술기준 규정이 다르다. 한국은 2-클로로에탄올 잠정 제한하는 데 일반 식품 30mg/kg, 유아 식품 10mg/kg이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식품에 포함된 에틸렌 옥사이드 함량은 제품에 따라 0.01~0.05mg/kg 범위의 에틸렌 옥사이드 대사산물인 2-클로로에탄올의 잔류 농도에 포함된다.
EO를 함유한 제품의 섭취는 급성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장기간 정기적으로 복용하면 해로울 수 있다.
독일 외에도 이번 경고에서 SPS베트남은 EU,폴란드로부터 잘못된 수입절차로 인해 베트남식품공업주식회사(Vifon)의 치킨맛 라면사리가 반품됐다는 경고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