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베트남의 대미 꿀 수출이 3개월 만에 재개됐다. 미국이 최종 결론에서 반덤핑세를 강하게 조정한 것은 베트남 꿀업계가 이 시장에 대한 수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됐다.
미국으로 다시 수출 시작
미국 상무부(DOC)는 지난 4월 초 베트남산 꿀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세(CBPG)를 잠정합의 410.93%~413.99%에서 58.74%~61.27%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아직 반덤핑세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이번 조치로 베트남의 꿀산업이 미국에 지속적으로 수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베트남의 지난 5월 대미 꿀 수출은 물량이 많지 않았지만 3개월 만에 재개돼 같은 기간 2746톤보다 훨씬 적은 345톤에 달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까지 베트남의 대미 꿀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90.1%(1만3578톤 감소) 감소한 1490톤에 그쳤다. 동시에 베트남은 대미 꿀 수출액에서 지난해 1위에서 8위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미국 내 꿀 시장 점유율은 2021년 26.1%에서 2.4%로 낮아졌다.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미국의 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국가도 1만3118톤과 9107톤으로 각각 27.7%, 50%나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번 감소로 올해 5월 이후 미국 전체 꿀 수입량은 6만2654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여전히 경쟁하기 어렵다
일부 사업자는 미국에 대한 반덤핑세가 인하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베트남 꿀산업의 양봉업자와 생산·사업자의 생산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베트남의 꿀은 세금이 부과된 후 미국으로 수출할 때 다른 많은 나라의 꿀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인도 시장에서 미국이 인도에 적용하는 반덤핑 세율은 5.85%에 불과한 반면 베트남의 경우 58.74~61.27%에 이른다.
이 세율로 베트남 꿀은 미국 시장에서 인도 꿀과 거의 경쟁할 수 없다.
USITC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베트남,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등 미국에 대한 반덤핑세 부과 대상 4개 시장 가운데 인도만이 여전히 같은 기간 10% 증가한 2만1865톤의 수출량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 | 반덤핑 관세(%) |
베트남 | 58.74-61.27 |
인도 | 5.52-6.24 |
아르헨티나 | 9.17-49.44 |
브라질 | 7.89-83.72 |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베트남 등에서 수입되는 꿀에 대한 반덤핑 관세에 대한 최종 결론은 미국 상무부(DOC)가 2022년 4월 초 발표했다.
한편, 미국은 멕시코가 7.5배, 우루과이와 캐나다가 2.8배, 대만이 3배 증가한 것과 같은 다른 공급자들로부터 꿀을 수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에 미국은 2020년에 비해 12.5% 증가한 21만5122톤의 꿀을 수입했다. 이 중 인도와 베트남은 각각 5만6219톤과 5만6209톤으로 미국 내 꿀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양대 국가다.
대미 꿀 수출 감소는 베트남 꿀산업에도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유는 베트남의 연간 꿀·벌 제품 생산량이 6만톤 정도인데 90%가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170만개가 넘는 벌 군락지가 있으며, 주로 중부 고원과 남부를 중심으로 양봉가 3500명과 꿀을 미국에 수출하는 31개 기업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은 새로운 소비시장을 발굴·확대하는 것 외에도 미국측이 향후 베트남산 꿀에 대한 반덤핑세 인하를 검토하고 지속하길 바라고 있다.
과거 베트남 양봉협회와 기업들은 합리적인 반덤핑세율을 재고하기 위해 DOC에 협상·권고하는 것 외에도 생산 공정을 바꿔 EU, 아세안 등 다른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
국내 시장도 기업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동나이신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22년 6월 룽칸시에서 열린 동나이성 과일 명예주간에는 꿀제품 수출 전문 기업과 업소가 대거 참여했다.
일부 꿀 생산·거래 업체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시장에서 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꿀 수출 전문기업 중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포장에 대한 투자와 제품 다양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관련 부처와 지점, 베트남 양봉협회, 베트남 꿀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조율해 향후 미국 기관과 협의(피해가격 평가, 반덤핑세 검토 등)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베트남 꿀산업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꿀 수출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