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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훈사회부는 전 업종 초과 근무 확대 제안

제안된 연간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전 직종에서 2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늘어나지만 현행법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정부가 올해 초과근무수당 인상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라고 방금 제안했다. 이에 따라 월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현재 40시간이 아닌 72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며, 연간 300시간 초과 근로 상한은 모든 직종에 적용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한다.

 

조만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책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2022년 10월 제4기 15기 국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2022년 초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연간 200시간 이내로 근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월 연장근로 한도가 종전 30시간이 아닌 40시간으로 늘었다. 사업주가 초과근로를 편성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해 초과근로시간이 하루 정상근로시간의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법은 단지 염전 산업, 전기, 전자 산업과 같은 많은 산업에 대한 초과 근무 시간을 연간 최대 300시간으로 확대하고 현재는 섬유, 의류, 가죽, 신발, 농업 가공, 전기 생산 및 공급, 통신, 정유, 상하수도 및 배수 등의 제조, 가공 및 수출업에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간 지속됐고, 특히 4차 발병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특히 연말에는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많은 기업이 코로나19 예방 조치와 제조를 병행하고 있어 검사, 현장 3개, 도로 1개, 목적지 2개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아직 주문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섬유, 의류, 신발 회사들은 직원이 30-50% 줄었다. 기업이 회생할 정책이 없다면 경제발전이 둔화되고 투자유치 매력이 떨어지며 더 나은 메커니즘을 가진 다른 나라로 투자를 이전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이어지기 쉽다.

 

노동보훈사회 보고서는 "월 40시간 이상, 연간 200시간 이상에서 300시간까지 근무는 생산량 회복과 휴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초과근무에 동의하려는 기업과 직원이 많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의견서 초안을 제출할 때 수산물 가공수출, 섬유·의류 등 다수의 협회와 일본기업협회가 연간 400시간 초과근무 상한선을 늘리기를 원했다. 다만 노동보훈사회부 이번 사안이 근로자의 건강, 안전, 인적자원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보훈사회부는 2019년도의 노동법의 영향을 연구하고, 종합하고, 이행을 평가할 것이다.

-GMK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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