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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베트남미디어

[베트남브리핑] 베트남, 투자법 시행 지침 발표: 법령 31

  •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31을 발표했다.
  • 이 법령은 투자법의 여러 항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며, 118조 및 83조 같은 다른 몇 가지 법령을 대체한다.
  • 베트남 브리핑에서는 금지 사항 및 시장 진입 목록 등 핵심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월 베트남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새 투자법의 시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31/2021/ND-CP(1월 31일)를 발표했다. 제31조는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법령 31은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접근 제한을 받는 사업장의 목록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라인은 시장 진입 목록과 금지 목록의 두 가지로 더욱 구분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58개 업종, 25개 업종은 외국인 투자를 전면 통제하고 있다. 또한, 제31조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정거래로 고발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가 최근 새로운 법 체계에 따른 변화는 베트남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 외국인 투자 유치,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정부 전자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장 진입 목록 및 금지 목록


31조는 외국인 투자가가 어떤 상황에서도 참여할 수 없는 사업 부문(금지 명단)과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려면 특정 시장 진입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사업 부문(시장 진입 목록)의 두 가지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 진입 목록의 여러 부문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부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장접근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투자부가 '국가외국인투자포털'을 통해 정리할 예정이다.

시장 진입 제한이 없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이 없는 국내 투자자처럼 취급한다.

 

법 개정 시 투자 인센티브 보장


기존 입법문서에 개정안이 있어 개정 시행일 이전에 투자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들 투자자는 투자법 제13조에 따라 투자보증을 받게 된다.

 

투자 인센티브는 다음에 명시된 것을 포함한다.

  • 투자허가서
  • 사업자등록증
  • 기업 라이센스
  • 투자증명서 또는
  • 투자등록증

법령 31은 베트남의 투자법에 대한 세부사항과 명확성을 제공하는 환영 문서이다. 외국인은 시장 진입을 계획하기 전에 법령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하며 투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실사를 해야 한다. 베트남은 도전적이지만 활기찬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베트남에 대한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문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베트남브리핑 (출처: https://www.dezshi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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