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전승일은 설 다음으로 1년 중 두 번째로 긴 명절이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근로자는 공휴일 2일, 주말 2일 등 4일 연속 휴무다.
올해는 흥브엉왕 기념일은 주말이 아닌 수요일(4월 21일)이라 공무원, 직원 등이 하루 휴가를 받을 수 있다. 4월 30일과 올해 5월 1일은 금요일과 토요일이다.
따라서 2019년 노동법 제111조에 따르면 주중 휴일이 공휴일 또는 설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는 다음 근무일에 주중 휴일을 보상받을 수 있다. 국제노동절과 7일이 겹치기 때문에 5월 3일에는 공무원, 근로자 등이 추가로 하루 더 쉬게 된다.
이에 따라 4월 30일 전승절과 5월 1일 국제노동절을 맞아 직원들은 공휴일 2회, 주말 2회 등 4일 연휴가 잇따른다.
4월 30일과 5월 1일의 초과 근무 수당은?
올해 4월 30일과 5월 1일에 근무 시 다음과 같은 급여 및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휴일에 근무하지 않음: 2019년 노동법 제112조에 따라 4월 30일 및 5월 1일에 해당 근로자는 급여 전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틀을 쉬게 되면, 직원은 정상 근무일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다.
▷공휴일 근무(낮): 4월 30일과 5월 1일에 출근하는 직원은 초과 근무로 집계된다.
2019년 노동법 제1조 제98조에 따라 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급여를 제외한 급여의 30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휴일에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할 경우, 이 날 근무한 직원은 정상 근무일 급여의 40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공휴일 야간근무 : 2019년 노동법 제3조 제98조에 따라 야근자는 야간근무와 정상근무의 초과근무 수당으로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해당 근무일 당일에 해당 직무의 20%를 추가로 받는다. 이에 따라 4월 30일과 5월 1일에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은 정상근무일 급여의 490% 이상(휴무일 급여 포함 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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