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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그랩] 영 126조 발효, 그랩카와 오토바이 갑자기 요금 인상

최근, 그랩은 모든 기술 드라이버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세금 정책의 변경을 발표하고 2020년 12월 5일부터 그랩카 서비스의 기본 요금을 새롭게 했다.

 

2020년 10월 19일, 정부는 2020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는 다수의 조세행정법 조항에 관한 영 제126/2020/ND-CP를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5일부터 자동차 예약 플랫폼 및 기술 드라이버 파트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VAT) 정책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그랩은 전체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무(세율 10%)를 즉시 차감해 모든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비율(75% 또는 80%)의 파트너 계약에 따라 개인소득세(PIT)(1.5%)는 변동이 없다.

 

2020년 12월 5일부터 발생한 세입에 대해서는 영 제126조에 따른 새로운 조세정책이 적용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발생한 세입은 여전히 이전 이전 조세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새로운 조세정책은 오전 11시(2020년 12월 5일)부터는 승차 때마다 적용이용료(SDUD)와 함께 부가세 10%와 PIT 1.5%를 공제한다. 

 

따라서 5일 오전 11시부터 그랩카 서비스의 기본요금이 인상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하노이와 박닌에서 그랩카 4인승과 7인승의 요금은 각각 8500 동/km에서 9500 동/km로, 10000 동/km에서 11000 동/km으로 증가했다. 호치민시, 빈증시, 동나이시는 9000 동/km에서 9500 동/km로, 11500 동/km에서 12000 동/km로 증가했으며 다낭과 꽝남은 각각 11000 동/km에서 11800 동/km로, 13000 동/km에서 13500 동/km로 증가했으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조정되었다.

 

또한 그랩바이크 요금은 km당 3400 동/km에서 4000 동/km로 증가했으며, 주행 시간(첫 2km 이후)에 따라 계산된 요금은 300 동/분에서 350 동/분으로 증가했다.

-GMK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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