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굿모닝베트남미디어

【베트남 브리핑】베트남의 경쟁법에 관한 지침: 법령(Decree)35

베트남은 고대하던 경쟁법 법령 35를 발표했다.
이 법령은 인수합병(M&A)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더불어 그러한 거래를 위한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20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업들에게 M&A 기능에 대해 매우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다.

베트남은 최근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경쟁에 관한 법률(경쟁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령 35/2020/ND-CP를 최근 발표했다. 이것은 합병통지, 반경쟁협약, 시장지배력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법령35는 2020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인수합병(M&A)에 대한 설명
이 법령은 특히 인수합병(M&A)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경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은 하나 이상의 기업이 모든 합법적 자산, 권리, 의무 및 이익을 다른 기업에 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합병 기업의 존재를 종료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수는 다른 기업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는 것으로, 취득한 조직의 기업이나 사업 라인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기에 충분하다.

 

'통제'의 정의
법령35는 M&A에 관련된 조직의 '통제 또는 영향'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아래 항목을 강조한다.

 

취득기업이 정관자본의 50퍼센트 이상 또는 취득기업의 총 의결권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취득한 기업의 전체 또는 1개 사업계열의 자산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한 기업 또는 인수 회사는 다음 권리 중 하나를 가진다.

  • 과반수 또는 모든 이사진, 이사회 의장, 인수 회사의 이사 또는 총 이사의 임명, 해임 또는 해임을 간접 또는 간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취득한 기업의 헌장의 개정 또는 보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사업조직의 형태, 산업, 사업분야, 입지, 사업모델 등 취득기업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사업분야의 범위 및 사업선로의 조정, 취득기업의 사업자본의 선정 및 사용권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다른 업체를 인수하는 기업은 합병 통보 요건을 갖추게 된다.

 

법령 35에 따라 합병 통지를  할 수 있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위를 제외한 기업들은 거래 전에 새로 구성된 국가경쟁위원회(NCC)에 통보를 보내야 한다. 한계값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에 있는 한 당사자의 총 자산은 최소 3,000억 동(1억 2,800만 달러)이다.
  • 베트남에서 한 당사자의 총 매출액은 최소 3,000억 동(1억 2,800만 달러)이다.
  • 거래의 가치는 최소 1,000억 동(4300만 달러)이다.
  • 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적어도 관련 시장의 20%가 된다.

 

예비 및 공식 평가
NCC에 통보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NCC는 인수합병(M&A) 거래가 허용되거나 공식 평가 대상임을 통보하는 예비평가 결과를 공표한다.

 

예비 심사는 보통 30일 후에 실시되지만 공식적인 심사는 90일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60일이 더 연장될 수 있다.

 

법령 35에 따라 30일 이내에 NCC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인수합병(M&A) 거래가 허용된다.

 

반 경쟁협정
또한 법령 35는 반경쟁적 협정이 고려되지 않는 특정 조건을 명확히 한다.

  • 동일 관련 시장의 경우 - 협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 동일한 생산 체인, 특정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 공급 등의 다른 단계에서 협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각 참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15% 미만이다.

 

법령 35: 기업이 환영하는 내용
정부는 또 국가경쟁위원회와 설립에 대한 추가 해명뿐 아니라 경쟁법에 대한 추가 지침 문건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제35조는 베트남에서 M&A에 관심이 있는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지침과 명확성을 제시하고 있다. 베트남이 COVID-19 이후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M&A 활동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는 최신 규정을 숙지하고 M&A에 투자하려는 경우 전문적 조언을 구해야 한다.

 

 

 


베트남

더보기

경제

더보기
[기업] 쿠콘, 한패스에 외국인 비대면 증명서 발급 서비스 지원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대표 김종현, 코스닥 294570)이 외국인 종합 금융 플랫폼 ‘한패스(HANPASS)’에 ‘We-Check’를 제공해 외국인 고객을 위한 비대면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We-Check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각종 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쿠콘의 대표 서비스다. 이번 협업을 통해 한패스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고객이 앱 내에서 주요 공공문서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쿠콘은 한패스의 글로벌 고객층을 고려해 18개 언어로 번역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국적의 사용자들이 자국어로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와 같은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API 도입으로 고객은 한패스 앱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모바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류들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비자 취득 및 갱신, 금융

문화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