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에게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쌀 수출 사업에 관한 정부법 107조의 규정에 따라 총리에게 승인을 요청했다.
산업무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쌀 수출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경 지대를 통한 쌀 밀반입 근절 노력을 강화하는 등 일부 통제 조치를 지속할 것을 제안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밖에 쌀 거래자와 수출업자는 지난 6개월 동안 총 쌀 수출량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쌀 물량을 유통 준비로 비축해야 하며,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국내 시장에 공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국내 최대 쌀 수출 20개 업체는 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적어도 국내의 한 개 슈퍼마켓 체인점과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또 수출업체가 요구 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쌀 수출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총리에게 요청했다.
보고서에서 이달부터 26일까지 쌀 수출량이 18만5830 톤을 넘어 전체 쿼터 40만 톤의 46.4%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세관총국 자료에 따르면 나머지 21만4360 톤도 수출등록이 완료됐다.
재경부 통계에 따르면, 3월 24일 이전까지 항구로 운송된 쌀은 1만7,380톤은 아직 수출 등록이 되지 못했으며, 3월 24일부터 4월 21일까지 항구에 밀려있는 쌀도 5만5446 톤이다.
산업부의 계산에 따르면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수출할 수 있는 쌀은 130만 톤에 이른다.
지난 5년간 국제관문 및 항만의 통관능력으로 볼 때 베트남은 월 70만 톤의 쌀을 수출한 적이 없다고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말했다.
"5월에 쌀 70만 톤이 수출된다면 여름 가을 벼 수확 전 6월 상반기 동안 쌀 재고량이 60만 톤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병의 발생과 상관없이 베트남의 식량안보는 보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사이공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