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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식

[세금] 한국과 베트남간 사회보험 협정 이행에 관한 지침

외교부의 2023년 12월 22일 제50/2023/TB-LPQT호 통보에 따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사회보험협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유효된다.


이는 이 분야에서 양국 간 최초의 양자 협정이자 베트남과 다른 국가 간의 사회 보험에 관한 최초의 양자 협정이기도 한다.


체결된 협정은 양국 근로자가 양국 영토로 이주하여 일할 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상대방국 영토에서 근무하는 베트남과 한국 근로자에게 법적조건 결정 및 사회 보험료 지불과 관련하여 공정한 대우원칙을 보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대국에서 일하기 위해 이주하는 양국 근로자는 양국 중 한 국가의 사회보험제도에만 가입하도록 할 권리가 보장된다 (근로자 대상에 따름).

 

사회보험 이중납부 방지 규정에 더해, 양국 법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면 양국 근로자는 퇴직급여 산정 기준으로 베트남과 한국 모두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시간을 누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본 협정의 효과적인 적용 및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베트남 사회보험당국은 2024년 3월 29일 제862/BHXH-TST호 OL을 발표하였으며 협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OL의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협정의 적용 대상

 

1. 파견 근로자 (*):
• 베트남에서 사업장을 등록하고 베트남 법규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제도에 가입하는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는 고용주에 의해 다음과 같이 파견된다:

 

✓ 고용주를 대신하여 한국에서 근무함

✓ 베트남 회사의 한국 지점이나 자회사에서 근무함


• 한국 고용주에 의해 베트남에서 근무하도록 파견된 한국 근로자는 베트남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무하도록 파견된 경우와 유사함 (*) 적용 가능한 파견 기간: 파견일로부터 최초 60개월 (같은 고용주를 위해 계속 근무하는 경우 파견 기간이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가능)

 

2. 현지 채용 근로자
• 한국에서 임시 거주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는 베트남 국민은 한국 국민연금법을 적용된다.
• 베트남에서 임 시 거주하고 채 용 되 어 근무하는 한국 국민: 해당 근로자는 한국 법령의 적 용 을 받 는 경 우 , 60 개월을 초 과하 지 않 는 근무기 간 동안 한국 의 국민연금법에 따라 여전히 적용된다.

 

"사회보험 (“SI") 대상 증명서"의 발급 및 접수

 

  SI 증명서 발급 SI 증명서 접수
한국에서 사회보험료 면제 신청의 목적

베트남에서 사회보험료 면제 신청의

목적

대상

파견 기간 조건을 충족하는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

파견된/ 현지에서 채용된 한국인 근로자
신청서류

근로자의 경우:
• 파견 결정서
• TK1-TS 양식 신고서 (처음 가입자 또는이미 SI 코드가 있지만 정보가충분하지 않은 가입자에 적용)
파견 단체의 경우 :
• TK3-TS 양식 신고서
• 해당 업체의 한국에 법적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 (베트남 근로자가 베트남 회사의 한국 지점 또는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 글로자 사용보고서 및 의무보험 가입자 목록

근로자의 경우:
• 국민연금공단 (“NPS”)에 의해 발급된 사회보험 증명서 원본.
• TK1-TS 양식 신고서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에 적용)
파견 단체의 경우:
• TK3-TS 양식 신고서
• 글로자 사용보고서 및 의무보험 가입자 목록
절차 • 근로자가 파견단체에 서류를 제출함
• 파견단체가 정보를 확인하고 베트남 사회보험당국에 서류를 제출함
• 사회보험당국은 서류를 접수, 확인, 처리 및 증명서를 발급함 처리 시간: 규정에 따라 적합하고 충분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근로자가 단체에 서류를 제출함
• 단체가 정보를 확인하고 베트남 사회보험당국에 서류를 제출함
• 사회보험당국은 서류를 접수, 확인, 처리하고 사회보험료 납부면제 적용을 위해 시스템에 입력함
처리 시간: 규정에 따라 적합하고 충분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보험 혜택에 대해:


본 협정은 법규정에 따라 복리후생 계산을 위해 양국 근로자가 베트남과 한국 모두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시간을 중복 없이 누적할 수 있게 허락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본 협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 국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에 따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SI 가입 종료 및 SI 가입 기간 확인

 

1. SI 가입을 종료하는 대상:


• 근로자 해외파견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 근로자 해외파견을 허락된 공공 비사업 단체와의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

• 기술 향상을 위해 인턴십 형태로 기업과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

• 개인 계약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

 

2. 가입종료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3. 종료 신청서류:

 

• 근로자의 경 우 ( 해 외 근 무 전 사회보험당국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 TK1-TS 양식 신고서 (“한국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베트남 사회보험 납부를 종료함"을 명확하게 기재함)
✓ 한국에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 사본

 

• 단체의 경우 (근로자가 단체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TK3-TS 양식 신고서 ("베트남에서 SI 가입을 종료 하 는 근로자 목 록 " 을 명확하게 기재함)
✓ 한국에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 사본
✓ 글로자 사용보고서 및 양식 D02-LT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자 목록

 

4. 근로자가 SI 가입을 종료하는 대상이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베트남 사회보험 당국은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납부된 사회보헙료 금액을 환급 처리한다.

 

5. 서류를 받은 후 베트남 사회보험당국은 다음을 수행한다:
✓ 의무사회보험료 징수를 중단
✓ 사회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
✓ 사회보험수첩을 반납
✓ 납부된 금액 (있는 경우) 환급 처리

 

딜로이트의 권고사항

기업과 개인은 본 협정 이행에 관한 규정과 절차, 그리고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또는 한국에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경우를 검토하여 협정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을 결정한다.
• 협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대한 기록 및 정보를 수집한다.
• 근로자가 제공한 서류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른 서류를 준비한다.
• 해당 글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증명서를 신청/ 수령하기 위해 사회보험당국에 서류를 제출한다.

 

-내용은 딜로이트에서 보낸 자료에서 발췌(필요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람)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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