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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글로벌 최저세 규정으로 대부분 한국 기업 추가 징수 대상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국가가 2024년부터 GMT를 적용할 경우 베트남은 현재 세금 제도와 GMT(Global Minimum Tax) 사이의 세금 차이 중 14조6천억 동(6억 달러)을 징수할 수 있다.

 

호득폭 재정장관은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일반과세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 있는 122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더 많은 세금 납부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14.6조동 중 한국 기업이 10.7조동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추가 GMT 수익은 베트남에 좋은 재원이며 베트남이 여전히 이를 무시한다면 외국 기업들은 어쨌든 그들의 모국에 그와 같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폭 재정장관은 확인했다. 베트남은 2024년부터 GMT 제도를 시행하고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그러한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한, 해외 투자를 하는 베트남 기업에도 GMT가 적용된다.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주최국이 적격 국내 최소보충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비엣콤뱅크, 통신사 모비폰, 비엣텔, 비엣젯 에어, 페트롤리멕스, 호아팟 그룹 등 6개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730억 동(300만 달러)을 더 징수할 수 있다.

 

국회 재정예산위원회는 "정부가 GMT 제정안에 따른 법인소득세(CIT)법 개정 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GMT 시범 배치를 위한 결의안을 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원활한 시행을 위해 CIT법 개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레꽝만은 GMT의 조기 적용은 베트남의 법적 환경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G7 국가들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2021년 6월에 합의한 GMT는 OECD 여러 국가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OECD Pillar Two에 따른 GMT는 일생에 한 번뿐인 글로벌 세제개혁으로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8억 달러)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며, 해당 기업들은 최저 15%의 글로벌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베트남의 현재 일반 CIT는 GMT보다 기본적으로 높은 20%로 이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 투자기업은 면세와 낮은 세율 정책을 적용받고 있어 실질적인 세율은 15%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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