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 최저임금은 여전히 법령 38/2022/ND-CP의 지침에 따라 시행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는 근로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행해진다.
- 고용주는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다:
+ 기업법의 조항에 따른 기업
+ 합의된 대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여 일하는 기관, 조직, 협동조합, 가구 및 개인
- 그 밖에 법령 38/2022/ND-CP에 명시된 최저임금률 시행과 관련된 기관, 단체 및 개인
지금까지는 지역별 최저임금 조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없다. 따라서 2023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영 제38/2022/ND-CP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별 최저임금이 계속 적용된다:
- 월 4,680,000동, I 지역에서 운영하는 기업
- 월 4,160,000동, II 지역에서 운영하는 기업
- 월 3,640,000동, II 지역에서 운영하는 기업
- 월 3,250,000동, IV 지역에서 운영하는 기업
최저임금은 사회경제적 발전여건(지역별 최저임금에는 규정에 따른 급여수당 및 가산급여는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정상적인 근로조건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임금이다.
지역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주는 그 지역에 대하여 정해진 최저임금률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2024년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조정안과 권고안은 여러 예측 상황과 관련이 있다.
-징(Zing)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