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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두 명의 한국인, 베트남에 사람을 밀입국시킨 죄로 10년형 선고 받음

한국과 베트남 피고인들이 2023년 2월 15일 베트남으로 사람들을 밀입국시킨 혐의로 다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년 전 코로나 안전 규정을 어기고 한국인 189명을 불법으로 다낭으로 데려온 한국인 남성 2명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다낭 법원은 수요일에 이 씨(55)와 서 씨(50)에게 "베트남 불법 입국을 조직한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둘 다 다낭에 살고 있고 다낭에 회사가 있다. 이싸는 또한 중부 베트남 한인회의 부회장이기도 하다.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 베트남은 대부분의 외국인들에게 국경을 폐쇄했고, 현지에 기반을 둔 회사의 보증을 포함한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전문가와 숙련된 노동자들만 입국을 허용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과 2021년 3월 사이에 이들 두 사람은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한국인을 데려오기 위해 그들의 회사를 이용하여 4개의 비행기를 조직했다.

 

이씨는 이를 통해 10억동(4만2400달러) 이상을 벌었고 서씨는 8500만동을 챙겼다.

 

법원은 또한 한국인과 베트남인을 포함한 22명에게 최고 9년의 징역과 9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VN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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