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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코비드-19] 4월 1일부터 코비드-19가 직업병으로 인정

12명의 코로나19 신규 환자
중환자는 3명

 

보건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특정 직원이 사회보험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 목록에 공식 추가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사회보험 대상 직업병을 규정한 고시 02/2023/TT-BYT 개정 고시 15/2016/TT-BYT에 따르면 코로나19는 2023년 4월 1일부터 35번째 직업병이 된다.

 

이 문건은 직장에서 직원들이 사스-CoV-2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직업 코로나19라고 규정하고 있다.

 

코비드-19 직업병 진단 및 평가 지침에 따르면 SARS-CoV-2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직업 및 출처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사람; SARS-CoV-2 시험 샘플을 채취, 운반, 취급, 보존 및 파괴하는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 집중방역시설, 가정 내 의료격리, 유행지역 내 의료격리, 가정 내 코로나19 환자 지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 코비드-19 환자의 운송인 및 간병인으로 일하는 사람; 코비드-19 희생자의 수송, 보존, 화장 및 매장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감시자, 조사관, 외교관, 세관원, 출입국 관리관, 육군과 경찰관, 군인, 공무원, 그리고 전염병 예방 업무에 참여하도록 지정된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다.

 

1회는 직업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노출이다. 근로자는 노출된 후 최대 28일 동안 질병에 걸릴 수 있다.

 

본보에 따르면 2020년 2월 1일부터 2023년 4월 1일 이전까지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직원은 현행 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기록 작성, 평가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월 13일 12명의 코비드-19 환자 발생하였으며 44일 동안 사망자는 없다.

산소 호흡을 받는 중환자는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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